청소년 알바, 시간당 3480원 이상 안 주면 불법
[2007.07.20 14:39]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벌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점,주유소,편의점,PC방 등 전국 600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임금 체불 여부, 시간당 3480원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노동부는 법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기한내 고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이해하기 쉽도록 광고지 20만부를 마련하고 지방관서에 배포했다.
다음은 광고지의 주요 내용.
(1)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이어야 일할 수 있다. 만13∼14세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일을 시작할 때는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3)도덕·보건측면에서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에서의 업무 등이 이에 포함된다.
(4)하루 7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하루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5)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예외다.
(6)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7)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이상 받아야 한다.
(8)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임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부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면 된다.
(10)일자리는 노동부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 등에 접속하면 구할 수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