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

 

주최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일시 : 2019년 12월 26일(목) 14:00

장소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

사회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받기

 

“사회적 참사를 일으킨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가 사회를 봤고, 노동건강연대 회원이기도 한 안현경 노무사가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기업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와 형사정책상의 논의가 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처벌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김용균 사건의 법적 대응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 하청/비정규직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고발 결과 현황, 기업처벌법 이후 달리지게 될 사회 전망 등을 토론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집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받기

 

관련 기사

“사회적참사 가해기업 처벌 길 막혀…법적 근거 마련돼야”

“현행법상 ‘양벌규정’과 법원 ‘양형기준’으로는 참사 가해기업 처벌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