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거 건설현장 10곳 중 1곳은 ‘불법’
철거비용 높아 불법 성행, 노동부 사법처리 방침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석면사용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고 건축물 철거 시 건물 주인은 석면조사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방비로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할 때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지난 6월 한달동안 석면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가운데 1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7.4%인 32개 현장이 사전에 허가 없이 석면을 철거하다가 적발됨에 따라 노동부는 이들 현장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6%인 26개 사업장은 허가는 받았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작업중지 및 시정지시 등 35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앞으로도 석면 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으나 석면철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기술, 인프라부족으로 불법철거가 성행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에 따라 석면 해체·철거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할 경우 불법 해체·철거 때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수 철거업체들이 노동부에 신고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08월09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