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간호사, 병원 일부 손배
[ 2007-08-13 15:43:11 ]
간호사가 병원 내 언어폭력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지난 2005년 자살한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 J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1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 씨가 수술실 발령 이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데다 업무 실수에 대해 의사와 선배 간호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을 뒤 정신질환을 앓게된 점, 병원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근무부서를 변경해 주지 않고 방치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J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다른 동료간호사들에 비해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약했던 점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하나의 원인인 점을 참작해 병원 측에 20퍼센트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J 씨의 자살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했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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