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자율안전관리제도 개선해야”
지난달 의정부 경전철 추락사고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표

조현미 기자 09-08-24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의정부 경전철 사고를 조사한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조선규 서울산업대 교수)가 건설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 심사를 면제하는 자율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발생한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사고를 조사한 후 재발방지 제도개선사항 가운데 하나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현장점검을 면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 재해율이 낮은 경우 공사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건설업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와 현장점검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판교 SK케미칼연구소 붕괴사고(시공사 SK건설)와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5월 화성 도시개발사업단지조성공사 붕괴사고(시공사 태평양개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지난달 의정부 경전철 추락사고(시공사 GS건설)같은 대형 사고는 모두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밖에도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정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감리원 등의 입회 하에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이 감리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 발주사업보다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의정부 경전철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설구조물이 추락해 이주노동자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