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안전관리 정책이 되레 산재 유발”
현대삼호중공업 잇단 사망사고에 노동계 폐지 주장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의 ‘자율 안전관리’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노동계는 20일 “현대삼호중공업의 사망 사고는 노동부의 ‘조선업 자율안전 관리정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등 5개 선박제조 업체는 지난해 12월 노동부의 자율안전·보건 관리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올 한해 동안 노동부의 각종 안전·보건 관련 지도·점검이 모두 면제돼 업체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노동부는 올해도 100명 이상 조선업체 48곳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 우수업체를 뽑아 이런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고용철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동청 공무원들조차 조선업계가 ‘자율안전’으로 묶여 현장 감독을 할 수 없어 답답해 하더라”며 “노동부의 자율 안전관리 정책이 되레 산업재해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사망 사고 두 건이 발생한 것도 원청의 ‘자율 관리’로 느슨해진 안전의식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조선업계 호황으로 원청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작업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자율’에 맡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5~6월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9명 중 7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현대삼호중공업 쪽은 “협력업체의 재해예방을 지원해 노동부장관상을 받는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지만 돌발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2010년 상반기까지 132척의 선박을 제조할 예정이어서 다른 업체보다 작업량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