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 전문가 양성 시급하다
전문업체 등록제 도입 필요성 커져 … 경영계 ‘석면규제 완화해달라’ 딴소리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나섰지만 정작 석면을 해체·제거할 전문가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9일 노·사단체, 관련업계, 관계부처,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은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전문가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 석면사용시 안전에 관한 ILO협약 비준 추진
먼저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석면정책이 ‘사용금지’에서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의 ‘안전한 해체·제거’로 방향 전환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산업보건환경팀권호안 팀장은 “신이 내린 선물로 추앙됐던 석면이 이제는 신이 내린 재앙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석면의 원천적 차단과 석면 지도감독 강화를 두 축으로 석면안전관리체계를 설정하고, 석면인프라 구축과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석면전문분석기관 지정제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 △석면유해성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의 대책과 함께 석면사용시 안전에 관한 ILO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 도입 ‘한목소리’
석면의 안전한 해체와 제거가 화두로 던져졌지만 정작 이를 담당할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정만 대한석면관리협회 회장은 “적정한 요건을 갖춘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육성해 석면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일리노이 등 대부분의 주에서 석면 해체·제거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노영만 한양대 교수는 “석면조사 관련 규정 제정과 석면함유 여부 및 위치를 파악하는 석면조사자 육성이 필요하다”며 “민간협회를 통해 건축물 석면자재 조사 등에 관한 전문교육 이수와 수료증 발급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재길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위원도 “석면 분석기관 지정·허가제 도입과 분석기관의 정도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영계 “석면규제 완화해달라” 불만
반면 경영계 입장을 대표해서 참석한 경총 안전보건팀 김판중 팀장은 “현행 석면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석면의 노출가능성이 낮은 일부 제품 1개를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석면 해체·제거시 허가제도 대상을 ‘모든 석면제품’에서 ‘분무된 석면’ 등 석면이 비산될 수 있는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산이 없거나 비산수준이 낮은 제품을 1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의 밀폐, 개인보호구 착용, 위생시설 설치 등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경영계의 석면 철거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 조기홍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석면 철거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석면 해체, 제거에 사용되는 장비 및 물품을 규격화하고 석면 해체전문업체 역시 노동자에게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국장은 “현재 일부 철거현장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물질을 분석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큰 빌딩하나에 시료수는 겨우 1~2개 정도에 불과하며, 일부의 경우 석면이 아닌 제품을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석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석면조사자에 의해서 석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7년08월3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