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 정관용> OECD 산재사망률 1위라고 하는 우리 사회 부끄러운 현실. 근본적으로 바꿔보기 위해서 마련한 산재타파 시간이고요. 오늘은 과로자살이라고 하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주52시간제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죠. 바로 이 과로 문제 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겹쳐서 자살로 이어지는 그 문제가 또 심각하답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 짚어봅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공동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콜센터 노동자들 코로나19 집단감염. 노동건강연대 측에서도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좀 주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상윤> 그간은 노동조건 측면에서 너무 열악하다, 이런 노동조건 개선 측면에서 많이 활동들이 있었죠.
◇ 정관용>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듯이 다닥다닥 붙어서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에 환기도 잘 안 되고 이런 곳이.
◆ 이상윤> 그런 것도 있고 책상도 안 좋고 사실 헤드셋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업무밀도도 굉장히 높아서 장시간 노동도 많고 등등의 문제들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 정관용> 전국에 있는 모든 콜센터가 다 비슷비슷하죠?
◆ 이상윤> 그렇죠.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이제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 오랜 사회적 활동으로 조금 좁아졌지만 그 외에 민간이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 정관용> 게다가 아침에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오후에는 출근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병가 같은 거 내기도 어려운가 봐요.
◆ 이상윤> 실적 자체가 얼마나 통화를 했고 통화를 얼마나 성공시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정관용> 급여가 실적 급여로 나가요?
◆ 이상윤> 실적 급여는 아니지만 그것에 따라서 이제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성과급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 힘들죠.
◇ 정관용> 차제에 이런 콜센터 노동자들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상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과로자살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라고 했는데. 법적 용어인가요?
◆ 이상윤> 한국에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과로자살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죠.
◇ 정관용> 일본은 과로자살이라는 게 법적 용어로 돼 있어요?
◆ 이상윤> 과로사의 일종으로 과로사의 일종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과로해서 갑자기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사망했다. 과로사. 그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 이상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일이 너무 많은데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만두지, 회사를. 대뜸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 이상윤> 죽을 정도까지 했으면 그만둬야지 왜 죽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용어가 뭐예요? 과로자살이라는 게.
◆ 이상윤> 넓은 틀에서 보면 이런 자살은, 사실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원인이 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보편적인 사례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다양할 수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과로도, 장시간 노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부서전환 배치라든지 업무의 과중함 또는 직장 내 인간관계 등등이 일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인데.
◇ 정관용> 직장 내 괴롭힘도 여기에 들어가고.
◆ 이상윤>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신질환까지 걸리고 그게 이제 최대로 악화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일련의 사례에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 이제 과로자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과로와 자살을 저는 바로 연결시키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되지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 과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정신질환이 중간에 있군요.
◆ 이상윤>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 경우에 너무 힘들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든지 우울증에 시달린다든지 불안장애 같은 것에 시달리다가 그런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 정관용> 이런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있으면 아니, 그 정도로 힘들면 회사를 그만 두지라는 반응에 나오는, 회사를 그만두는 판단을 못하는 거죠?
◆ 이상윤>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합리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건 어떤 특정한 취약 요인을 가진 사람이 아니나 누구나 스트레스가 너무 과중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상실할 수 있는 그 어떤 몇 분, 내지는 길면 몇 시간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그게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을 넘지 못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이상윤 대표께서 한국적 특성이 가미가 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한국적 특성이?
◆ 이상윤> 사실 OECD 국가 일반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정신질환까지 걸리고 정신질환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 나라가 몇 나라 없죠.
◆ 이상윤> 그렇죠. OECD 국가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만큼 일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 정관용> 또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있는 거고.
◆ 이상윤>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일단 자리를 지켜야 되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많이 남아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마 일본이 과로사가 이제 시작된 나라일 거고 우리나라, 그 정도 아닐까요?
◆ 이상윤> 대만 정도까지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수성으로 많은 서구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 일본은 과로, 스트레스, 정신질환, 자살. 이 연결고리를 묶어서 법적 용어로까지 정립이 되어 있군요.
◆ 이상윤> 그렇죠. 그것은 사회적으로 흔히 자살이라고 하면 어떤 나약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선택, 이런 걸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그렇게 법제화했다는 의미는 이러한 종류의 자살은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명문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직장 내 괴롭힘이 역시 똑같이 스트레스가 돼서 정신질환이 오고 자살로 연결되는 이런 경우까지도.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정식으로 우리 사회도 과로자살 이런 걸 법률적 용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
◆ 이상윤> 그렇죠. 일단은 형식적인 체계로서의 법률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과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사회문화적으로 자살이라는 것, 그것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될 수 있고 그것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공동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 주장을 펴시는 걸로 봐서는 실제 우리 사회에 이런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 이상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무슨 통계 같은 게 있나요?
◆ 이상윤> 지금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매년 한국의 자살자를 집계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만 2000명에서 1만 3000명 정도가 한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중에 한 5000여 명 정도가 이제 노동자고요. 그중에서 경찰청이 자살자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경찰청 원인분석에 의해서 업무나 직업요인에 의한 것이 한 400에서 500케이스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숫자고. 하지만 그중에 실제로 이제 산재신청을 해서 한국사회가 사회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자살 케이스는 1년에 100건 미만입니다. 굉장히 적기는 하죠.
◇ 정관용> 그래도 산재신청이 이루어지기는 하네요.
◆ 이상윤>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 정관용> 먼저 노동건강연대가 수집한 사례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 이상윤> 크게 유형화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오래 일하면서 밤낮이 바뀌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 정관용> 그게 하나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또.
◆ 이상윤> 그다음에는 이제 근무전환배치라든지 아니면 근무 장소가 바뀌었는데 적응을 잘 못해서 한동안 괴로워하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외에는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사와의 괴롭힘 문제도 있지만 서비스 노동자 같은 경우에 고객과의 민원 문제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런 정도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사회는 저 사람이 그냥 개인적 이유로 그랬나보다라고 판단하잖아요.
◆ 이상윤>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남아 있는 가족들이 이걸 산재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 이상윤> 굉장히 힘들죠. 일단은 그 상심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청을 잘 못하고요, 상심이 워낙 커서. 그런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억울함이. 이거는 진짜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때문이 아니다. 이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사회 통념이 자살은 개인 문제다라는 통념이 굉장히 강해서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그리고 장벽을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우리 그래서 산재판정 기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런 데 말이죠. 예외조항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를 했다. 이게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 이상윤> 자해는 사실 인정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단서조항.
◇ 정관용> 업무상 사유나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 이상윤> 합리적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라고 하면 인정되는 거죠.
◇ 정관용> 이게 인정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의학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상윤> 그게 이제 사실은 의사들이 대부분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그게 명문화돼서 이런이런 조건들 필요 조건들을 갖추면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상윤> 의사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는 패턴들을 보면 일단은 그 스트레스의 크기나 종류나 질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보다 커야 된다 이런 전제가. 일반적으로 남들이 겪는 것보다 실제 상식적인 것보다 크게 겪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실제 많이 정신적인 고통을 그 이후에도 받고 있었다라는 것들도 입증이 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회사로 인한 것이었다. 가령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사실은 이런저런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밝혀지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가족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남아 있는 가족이 그동안 회사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또 직장 동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야 할 것이고.
◆ 이상윤> 엄청 힘든 것이죠.
◇ 정관용>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사이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기록이 있겠으나 그걸 제대로 못했다면.
◆ 이상윤> 그럼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산재신청 자체가 0.04%에 불과하다.
◆ 이상윤>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사회는 힘들어도 정신과 자체 방문하는 그 빈도가 굉장히 적고요. 방문하신 분들조차도 그것을 산재로 신청하기까지 장벽이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내봤자 안 될 것 같다 이런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많고 그래서 아주 빙산의 일각만이 신청도 하고 그중의 또 일부만이 인정을 받는 이런 상태죠.
◇ 정관용>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
◆ 이상윤> 힘들더라도 정도를 밟아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들이 개인이 나약해서라든지 특정한 어떠한 사람의 개인적 소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당장 직장 동료나 가족들 가운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일 때문에 과로 때문에. 그럼 이건 자칫하면 정신질환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네요.
◆ 이상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조금 세상물정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직장에 얽매이는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으면 물론 여러 가지 요인, 사회복지가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직장을 잃으면 내 삶 자체가 너무 망가질 것이다. 전체가 가족이.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은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한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조금씩, 조금씩 약해져야 되지 않나. 사는 게 먼저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상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과로자살 이 용어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서 그 사이에는 정신질환이 존재한다, 이걸 개인 탓으로 탓할 수 없다.
◆ 이상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노동건강연대가 매달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들 죽음을 모아서 이달의 기업살인 이런 이름으로 발표하잖아요. 1월에는 42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는데 2월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이상윤> 안타깝게도 2월은 날짜가 적었는데도 더 증가해서 54명으로 증가했는데 이건 그런데 산재 사망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집계하는 건 언론에 나온 거니까 언론에 나온 건 그렇게 또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2월에 54명은 좀 어떤 유형이 많았는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만한 사례는 있는지.
◆ 이상윤> 여전히 추락이나 그러니까 떨어짐, 끼임, 넘어짐 이런 재래형 사고들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사실 타워크레인 사고가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재작년에 굉장히 많았고, 그 사고가 그 사망사고가 2월에 1건 발생했다는 게 조금 주의를 요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사례도 4건이나, 사실 이번 달에 2월달에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1월에 42, 2월에 54가 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이니까.
◆ 이상윤> 언론에 보도된 것.
◇ 정관용> 그렇지 않은 것까지 하면 하루에 3명꼴?
◆ 이상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전체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물론 이제 점차 언론에 많이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하루에 3명꼴 정도가 사고로. 질병으로 죽는 건 카운트할 수는 없고 사고로 죽는 건 그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거기에는 이런 과로자살도 포함된 거예요?
◆ 이상윤> 과로자살은 포함 안 됐죠. 그건 질병이니까. 과로사도 빠지고.
◇ 정관용> 그럼 오로지 사고로 인한 것만 하루에 3명꼴.
◆ 이상윤> 그런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직장 내 일로 인한 질환으로 인한 이렇게 가면.
◆ 이상윤> 그러면 한 5명, 많게 보면 6명 정도까지 되는 거죠.
◇ 정관용> 하루에?
◆ 이상윤> 하루에.
◇ 정관용> 우리나라에서.
◆ 이상윤> 네.
◇ 정관용> 어떡합니까. 계속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죠. 산재타파 저희 봄개편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노동건강연대 앞으로도 계속 힘내주시고 저희도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 이상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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