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취급노동자 ‘이것만 알자’
산업안전공단 유해화학물질 노동자 건강예방 시리즈 배포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지난해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중독에 의한 스티븐슨존슨증후군으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올해에도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중독으로 인한 독성간염으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치료를 받았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수록한 ‘이것만은 알아야합니다’ 시리즈를 개발하여 9월초에 배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된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기술자료는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취급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에 꼭 필요한 화학물질 취급요령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산언안전공단은 “관련 법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나 안전보건 체계가 미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해성 정보가 부족하여 노동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노말헥산, 이소시아네이트, 스티렌 등 유해 화학물질별로 근로자용 기술자료를 개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공단은 이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용 기술자료를 함께 개발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건강영향, 법적 기준 등을 포함하여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2007년09월04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