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법·산재보험법 처리될까
17대 마지막 국회 노동관련 법안처리 산적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3일 개원했다.
하지만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여전히 국정감사 시기를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어 초반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 환노위도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국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노동관계법 처리 전망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장될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법의 처리 전망은 어떨까.
특수고용직 입법 어떻게 될까
지난 6월 임시국회는 사학법과 국민연금법은 날치기 통과됐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주저앉는 등의 희비가 엇갈린 이른바 “야합의 임시국회”였다. 이로 인해 특수고용직법, 산재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굵직한 노동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되기도 했다.
17대 마지막 국회에서도 특수고용직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법 개정(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안과 우원식 민주신당 의원안 만을 법안소위로 넘기고, 특별법 제정(단체2권 보장)을 골자로 한 민주신당의 조성래 및 김진표 의원안(사실상 정부안)이 법안소위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입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거센 요구가 쏟아지겠지만 재계가 이를 쌍수들고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특수고용직 입법은 미지수인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7일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기국회 전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권고안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산재보험법·최저임금법 발 묶여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발이 묶여있는 주요 법안도 많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40년만의 산재보험 개혁과 노사정 합의사항이라는 명분으로 환노위를 무난히 통과했으나 안상수 전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비운을 겪었다.
노동계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조항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수고용직 입법과 민감하게 맞물려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막바지에 환노위를 간신히 통과했지만 당시 상임위 통과 뒤 본회의 상정까지 5일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에 미달돼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이목희 민주신당 의원이 발의한 교수노조 합법화를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그 민감성으로 인해 여전히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랜드 및 비정규직법 논란일 듯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랜드 사태와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랜드 장기갈등 책임을 물어 이번 국회에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의 증인 소환 등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의 단병호, 제종길, 배일도 3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이랜드 노사를 방문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박성수 회장 소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외주화’를 했다는 부작용을 보인 만큼 자연스레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환노위는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의 전면재개정 논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차별금지법 등 새법안 제출 예정
한편 이번 국회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연령차별금지법)과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고 아버지 출산휴가제와 시간제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도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두 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현재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조만간 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노동부의 ‘고용노동부’로의 명칭변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09월0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