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폭력과 죽음의 장소
자살의 만연과 직업암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 아니테보-모니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업은 노동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병은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간부든 노동자든 모두 직장에서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직무의 과중함, 기한의 압박, 고용불안정, 팀 분할은 기업 내 삶의 조건들을 크게 악화시켰다. 하나의 사례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임금노동자의 수가 오늘날처럼 많았던 적은 없었다. 상부의 요구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중에서는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타인의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가 실제로 자살시도나 자살로 이어졌을 시 3년의 금고형과 4만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형법, 제223조 13)

프랑스는 슬픈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975년 이후 특히 경제활동인구 자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사실 2000년, 1만1천명이 자살했다. 사회학자 크리스티앙 보들로와 로제 에스타블레가 지적한 것처럼 ‘시간당 1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보들로와 에스타블레는 “언제나, 어디서나, 개인적 운명과 사회적 삶의 요구 사이의 모순이 문제다”라고 설명한다.1)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가 제공한 최근자료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은 연간 1만2천 건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1만2천 건 중에 직업 활동에 기인한 자살건수는 몇 건이나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어떤 통계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직장인 자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폭력행위가 그렇듯이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우선 직장인 자살이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시농 원자력발전소지부는 1995년 한 해 동안 발전소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외부기업 노동자들 중 8명이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8건의 자살은 언론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다!2)

원자력발전소 유지, 관리에 필수적인 방사능에 노출되는 노동의 조직이 이 일련의 자살과 관련이 있다. 원자력발전소 경영진은 법이 정한 최대 방사능 노출 제한을 준수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측은 노동자들의 방사능 노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교대로 일을 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보통 이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거나 임시직 노동자들이다. 이른바 ‘개인당 노출정도에 따른 고용관리’인 셈이다. 이 방식은 차별적인 방식이다. 방사능 노출한계치에 도달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발전소에 출입할 수가 없고, 따라서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건강이냐 일자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원자력발전소의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일자리와 건강 사이의 모순은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다. 노동자들 홀로 알아서 모순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원자력산업은 어쨌든 방사능노출 한계치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사실을 내세울 수 있고, 그렇게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원자력산업 전체 방사능 노출치의 80%는 원자력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방사능오염 위험이 상존하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2만5천명에서 3만5천명의 외부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반대로 몇달의 시간차를 두고 현대자본주의의 총아들인 유명한 첨단시설, 르노 테크노센터와 시농 원자력발전소의 8명의 간부와 최고기술자들이 직장에서 자살했을 때, 또는 직장 때문에 자살한다는 이유를 확실히 밝히며 자살을 선택하자, 직장 내 자살 문제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이들 시설 외부에서도 들리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월 푸조-시트로엥 그룹에서 발생한 4건의 자살은 이 같은 걱정을 더욱 심화시켰다.

2006년 10월의 어느날 아침, 1만2천명이 일하고 있으며, 르노의 신형 모델들이 제작되는 테크노센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건물 5층에서 엔지니어 한 명이 몸을 던졌다. 이 엔지니어의 가족들은 법정투쟁 끝에 엔지니어의 자살을 직장내 사고로 인정받았으며, 고용주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가 있었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후 2006년 12월, 2007년 2월, 또 다시 두 건의 자살이 발생했다. 이에 르노그룹 노조에서는 그룹 내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일반적인 노동의무가 ‘Contract 2009’ 같은 성과의무로 변화되면서 해결 불가능한 모순이 탄생한 것이다. 성과의무는 카를로스 곤 르노 회장이 주주배당금을 250% 증가시키기로 공언하면서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배당금의 250% 증가라는 금융과제를 어떻게 생산목표로 전환시킬 것인가? 간단하다. 그저 목표를 정하기만 하면 된다. 즉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자동차 판매대수를 80만대 이상 늘리고, 3년 동안 26종의 신형 모델을 런칭하기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각 노동자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상사와 면담을 통해 개별적인 목표를 결정해야 하고, 면담 내용을 기록해놓은 의사록에 서명해야 한다. 의사록 서명을 거부한 노동자는 면담 내용을 기록한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받을 것이다. 편지는 또한 노동자가 결정한 개별목표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노동자들 개인에게 끝없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목표달성에 있어서 기술적, 시간적 모순이나 개인적, 집단적 모순에 대해 논의해 볼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시농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르노와 비슷한 성과의무도 모순에 일조하지만, 르노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모순도 존재한다. 즉 노동조건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는 반면, 최고 수준의 시설관리를 통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시농 원자력발전소에서 막중한 업무책임을 지고 있던 두 명의 간부가 자살했는데, 한명은 시설유지 담당이었고, 다른 한명은 발전소 가동 담당이었다.

구 소련 원자력 안전성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 중의 한명이었던 발레리 르가소프 역시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르가소프는 자살 당시 원자력산업 전체에 만연해 있는 안전성 관리 태만을 비판하는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3) 르가소프는 특히 세 가지 점을 비판했는데, 첫째, ‘노동생산성’을 위한 보호규칙 무시, 둘째, 발전기 가동 중 반복되는 이상징후에 대한 엔지니어들의 경계의식 부족, 셋째, 심각한 기능장애 발생 시 원자력당국과 행정당국, 그리고 직원들의 준비 부족이다.

위에서 언급된 자살의 예는 모두 사회보장제도법 상 직장 내 사고에 속한다. 즉, 자살사고가 “작업장에서, 또는 작업 중 발생” 했다. 그런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이 노동자들이 직면해야 했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은 이 두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결정한 노동조직 방식과 관련이 있다. 최고경영자들은 의도적으로 모순의 해결을 노동자들에게 미룬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글 첫머리에 인용한 형법 제223조 13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상황이 아닌가? 따라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기업에서 발생한 일련의 자살사고는 직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무엇보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저평가된 노동건강문제

노동과 관련된 건강문제는 그야말로 저평가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노동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건강을 해치게 한다. 매일 약 2명이 직장 내 사고로 죽고, 8명은 석면 때문에 사망하며, 2백50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수백만명의 남녀가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끊임없이 시험당하고 있다.4) 사실, 노동조건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시간적 제약이나 위계적 제약으로 인한 ‘전통적인’ 위험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이 이 같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5)

직업병으로 인정되고 보상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질병의 발생건수도 1980년대 평균 4천 건에서 2005년 4만 건으로 급증했다. 직업병 발생 증가분의 거의 90%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관절계통질병이다.6) 관절계통질병은 다른 나라에서는 ‘과중한 시간제약 하의 반복적 움직임으로 인한 상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 수치가 현실의 극히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997년부터 관련 위원회7)가 직장 내 사고기금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매년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정했다. 사실 신고되지 않은 직장 내 사고와 보상을 받지 못한 사고에 대해 부당하게도 의료보험제도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암 발병건수는 1980년 15만 건에서 2000년 28만 건으로 증가했다. 프랑스는 65세 이하 인구에서 암 발병률 격차가 유럽에서 가장 높다. 즉 노동자는 간부보다 45세에서 54세 사이에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4배 이상 크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리역학 교수인 리처드 돌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은 오직 담배, 술, 그리고 몇몇 음식섭취행위만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했고8), 덕분에 석면, 화학, 원자력산업의 기업주들은 암 발병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1981년 리처드 돌이 발표한 평가서에 따르면 직업암은 전체 암의 4%에 불과하다. 돌의 평가서는 임의적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나 의사들은 여전히 돌의 주장을 준거자료로 사용한다. 2005년 프랑스에서 1,795건이 직업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았고, 그중 85% 이상은 석면암이었다.9) 그런데 보건예방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1,795건이라는 직업암 발병건수는 전체 암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그렇지만 암이라는 질병의 특징 자체가 광범위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우선 암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과관계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 즉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하나의 결과가 있는 단순인과관계로 파악될 수 없다. 암은 인체조직과 직장 또는 환경에 존재하는 발암물질 간의 ‘만남’이 각 개인의 고유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더구나 각 개인은 건강 상태도 다르지만 연령대도 다양하다. 보통 몇십년이 지나야 암이 발병한다.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이를 가능한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저평가하는 데 바로 이 끔찍한 러시안 룰렛게임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이용한다.

사회보장제도법은 노동자가 ‘직업병표’에 명시된 질병에 걸렸을 경우, 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이 없다 해도, 그 병은 직업과 관련된 병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암의 경우, 단지 20개의 발암물질만이 그 같은 추정의 대상이 되며, 어떤 직업병표도 여러 발암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다중노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직업병표에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질병과 직업활동 간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를 명백하게 제시할 경우, 해당 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보완시스템이 제도화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 석면암 환자들은 2000년 사회보장제도 자금조달법 통과로 창설된 석면암환자 보상기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누가 증명의 책임을 지고 있나

센-생-드니 지역에서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학제간 직업암 연구프로그램의 결과를 살펴보면, 암의 발병요소에 대한 지배적 해석뿐만 아니라 직업병 인정 규준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65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활동을 재구성해 본 결과, 환자들의 80% 이상은 여러 종의 발암물질에 오랫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발암물질로 인정되긴 하지만 직업병표에는 언급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연구대상 환자들은 절반 이상이 60세 미만이며, 대부분이 건설, 금속, 자동차 수리, 인쇄, 시설유지, 청소 등의 분야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그런데도 이들 중 약 17%만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보상받았을 뿐이다.

연구대상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건설부문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석면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자신의 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환자는 극히 드물다. 특히 페인트공, 전기기술자, 아스팔트 포장 노동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이 작업 중에 접촉했던 발암물질들은 직업병표에는 없는 물질이며, 더구나 이들 노동자들은 직업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직업활동과 암 간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연관’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연구를 보면, 설문에 응한 여성들이 가사도우미, 유치원 청소용역 근로자, 간병인 등 주로 세탁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포르말린이나 염소용액 같은 제품은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직업병 규정관련 법제는 이 제품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발암물질은 직업상 이 여성들이 사용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일하는 장소에도 존재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위의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을 참고로 분석할 때, 암 발병의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은 인부, 시설유지 노동자, 상품취급원, 화물운송자, 중장비운전자들이다. 이들은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벤젠, 경유, 가솔린 같은 발암물질은 물론이고, 특히 시설 유지, 보수, 청소 작업과 관련되어 그밖의 발암물질들에도 노출되어 있다. 루아시 공항 항공기 도색제거 하청업체의 한 노동자는 지난 2006년 후두암에 걸려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연마제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고, 도색제거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먼지는 그 자체로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의 병은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 항공기의 제작부터 유지까지, 외부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외부노동자들은 직업을 바꿀 경우, 직업암 인정을 위한 법적 기준들을 수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새로운 물질도 계속 도입되고 있다. 문제는 이 새로운 물질을 처음 생산할 때 해당물질의 독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석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석면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인정되기까지 거의 1세기가 걸렸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떤 독성물질과 암 간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인정하는데 10년, 30년, 40년씩이나 걸리는 것은 결국 일종의 생체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의 불안정화는 위험예방과 보상분야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식’ 하고 있다. 노동권이 약화되면서 직업암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암과 노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계적 관찰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직장 보건 분야의 유일한 개입영역으로서 피해보상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다. 1898년 ‘직장 내 사고에 대한 법’과 1919년 ‘직업병에 관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인 피해보상권은 보험 논리를 따르는 권리이며, 두 가지의 예외적 체제를 구축했다. 첫째, 직업병 피해자의 보상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단체협상의 영역에 속한 문제가 되었다. 즉 보상문제가 노사 간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 직업병 보상은 경영인 연합(MEDEF)의 선처에 달려있는 문제가 되었다. 둘째, 직장 보건은 위험예방과 사고발생 시 보상 문제와 관련된 영역으로, 아직도 공공보건의 연구 및 개입 영역 외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전통 덕분에 노동조건과 조직을 결정하는 기업주와 고용주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어떤 보상도 직업병, 특히 암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상’ 하지는 못한다. 2007년 발표된 유럽 노조연구소의 연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노조연구소의 연구는 마침내 노조가 직업병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12)

노동자들의 건강은 과학계나 의료계, 노조나 시민단체의 몇몇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국한될 수 없으며, 기업주측 전문가들의 영역은 더더구나 아니다. 15년 전부터 직업 활동과 관련된 피해, 위험의 하청, 직업병 사망의 해외이전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예로 석면금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밴 아스베토스 국제 네트워크13)는 시민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석면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책임자들을 지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사회운동가, 과학자, 의료계 종사자, 법관 및 변호사, 언론인 및 자료연구자들로 구성된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주들과 주주들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노동형사재판소를 창설해서 의도적으로 노동을 폭력과 죽음의 장소로 변화시킨 자들을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살과 암 예방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타인의 신체에 대한 모든 위협을 금하는 기본권으로 회귀해야 한다.

1) 크리스티앙 보들로 & 로제 에스타블레, <자살, 우리 세계의 지옥>, 쉐이유, 파리, 2006년, p.242.
2) <원자력 산업 : 하청과 종속>, INSERM-EDK, 공공보건의 제문제들 시리즈, 파리, 2000년.
3) 벨라 & 로제 벨베오슈, <체르노빌, 대재앙>, 알리아, 파리, 1993년, p.72.
4) 노동부와 의료보험관리공단 공식자료
5) 노동부, 통계연구 및 연구지원부(DARES), <1차 자료와 분석>, 파리, 2007년 1월.
6) 파트릭 에르망, ‘석면의 백색지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2년 4월, 프랑스와 말리에, <석면 : 사망자수 십만명도 멀지 않았다>, 르 쉐르슈 미디, 파리, 2004년
7) 1996년 12월 27일 사회보장제도 재원마련법 제 96-1160호 30조에 따라 창설된 위원회로 노동부 산하 위원회이다.
8) <노동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중 ‘영향을 받는 연구, 생체실험’과 ‘과학의 조합주의적 부패’, , 2005년 10월-12월, www. ijoe.com
9) www.risauesprofessionnels.ameli.fr
10) 질병과 직업이 직업병표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직업병 인정은 환자의 직업 활동과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1) 네트워크 SCOP 93, ‘파리 교외, 센-생-드니 지역에서 직업암에 대한 학제간 네트워크, 첫번째 연구결과’, , 2005년 7월-9월.
12) <직업암, 너무 자주 무시되고 있는 사회적 상처>, 유럽노조연구소, 브뤼셀, 2007년.
13) www.ban-asbestos-france.com www.btinternet.com/?ibas/

2007년09월0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