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차 시민·노동자 3744명 및 시민사회단체 62개 입법발의자·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 입법발의 단체
취지
–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세계 곳곳에서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조직하여 더 이상 노동자, 시민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투쟁이 진행됩니다.
– 대한민국은 한 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합니다. 아침에 출근한 7명의 노동자가 저녁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대형재난사고 역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기업의 안전주의의무 부재와 정부의 관리 감독부실로 시민의 생명도 위협받습니다.
–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 경영책임자, 법인, 정부 책임자 처벌 없이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월 28일 62개 단체, 3,744명의 이름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1차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년 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기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며, – 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 – 현행법상 기업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이 법에 마련
▲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고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 –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없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못 함 – 이 법으로 기업이 처벌될 경우 기업은 원칙적으로 10 억원 이하의 벌금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했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가중
▲ 공무원 책임, 처벌규정은? –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그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동일한 처벌 |
20대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현황 및 취지
- 고 노회찬 의원 법안,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2 참조
[2006761]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등 11인)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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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임. – 이 같은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러나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 이에 특별법으로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