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입력시각 : 2007-08-29 19:56

경인지방노동청은 다음달부터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35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고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상 사업장이 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인노동청은 올 하반기까지 위원회 설치와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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