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업장, 86%가 안전관리 소홀
노동부 87곳 중 75곳 적발, 사용중지·과태료 조치

김봉석 기자/매일노동뉴스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 8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86%에 달하는 75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이들 사업장에 사용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6일 동안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43개 사업장 56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고, 11개 사업장에는 총 7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내용별로는 로프·체인 및 기기결함 49건(22%), 타워크레인 지지방법 적용불량 32건(14%), 과부하 방지장치 등 안전방호장치 불량 24건(11%), 추락방지 조치 미흡 18건(8%) 등이었다. 노동부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 중 안전방호장치 미작동과 지지방법 불량 등 타워크레인 붕괴의 원인이 되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32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지방노동청별로 하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타워크레인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묶은 ‘개선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7년09월1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