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 7월24일까지 신청 접수

▲ 아름다운재단·노동건강연대

 

 

경남지역 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근무 중 전치 4주 골절상을 입었다. 회사 안에서 이동하다 다쳤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려 했다. 그런데 사측은 “산재를 신청하면 재계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결국 이듬해 연말에 퇴사한 뒤 시민·사회단체의 생계비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했고,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A씨 같은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려고 해도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다.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산재 심사 기간 동안 의료비나 생계비 지출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회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올해가 사업시행 2년차다. A씨도 지난해 두 단체의 지원을 받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원을 바라는 노동자는 7월24일까지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laborhealth.or.kr)나 전화 상담(070-4250-9288~9)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매달 1회 취약성·적절성·긴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노동자 10명 미만 제조업 노동자와 5명 미만 요식업 노동자·사업주다. 올해 100여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단체는 “사업 지원자들을 분석한 결과 손상부위·직업·연령이 매우 다양했다”며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을 독려하고 산재보험 지원 대상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를 발굴하고, 산재 신청률을 높이는 것이 사업목적”이라며 “노동자들에게 ‘당신이 일하다 다친 것이 맞다’고 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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