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29일(금)

■ 대담 : 정우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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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5월 28일은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4주기를 맞았던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노동 건강 연대의 정우준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정우준>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제가 노동 건강 연대라고 일단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정> 노동 건강 연대는 2001년도에 설립돼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 때 당시에 주로 산업 재해에 좀 관심이 많았던 의료인이나 법조인 그리고 시민들이 주축으로 돼서 만들어졌구요. 그 이후에는 주로 이제 산재 사망들 김군 같은 산재 사망이 개인이 잘못해서 사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오랫동안 주장하면서 기업 살인법,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등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단체입니다.

●윤> 예.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구의역 참사가 글쎄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은데 4년이 흘렀거든요.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사고를 보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그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기억이 희미해지셨을 거 같아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정> 구의역 참사 일어난지 4년이 됐는데요. 그 때 당시에 컵라면 등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그때 당시에 구의역 참사 같은 사고들이 강남역에서도 있었고 성수역에서도 있었거든요. 1, 2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비슷한 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구의역의 김군이 일하셨던 직장이 서울시의 관심으로 인해서 또 공기업의 고용이 다 직접 고용이 되어서 조금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구요.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은 제일 큰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기업들이 사실은 처벌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김군이 일하셨던 회사는 3천만 원 정도 벌금 받았구요. 사장님은 징역을 받기는 했는데 집행유예로 다 나오신 상황이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서울 메트로라는, 서울교통공사가 사실은 큰 책임이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무죄가 나왔구요. 그 사장님이 벌금 천만 원이 나와서 2심까지 다 하는데 사장님이 억울하시다고, 서울 메트로 사장님이 지금 상고하신 상태입니다.

윤> 아,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또 나와야 되는 상황이군요.

○정> 네. 근데 많이 나와야지 이제 벌금 천만 원인 상황이니까 거의 처벌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윤> 예. 그 부분도 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정> 네.

윤> 사무국장님 지금 쭉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것이 그리고 좀 확 들어왔던 부분이 관심이 생기고 나서 사고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관심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 안전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이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정>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구의역이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똑같은 사고로 성수역, 강남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역에 또 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한 2인 1조 근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 그 관심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참 그동안 무심했던 거 같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구의역, 성수역, 강남역 승강장에 추모의 벽이 만들어졌구요. 많은 분들께서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셨는데 그런 메시지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중에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 법과도 좀 관련이 있으실 텐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정>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저희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구요. 영국에서 비슷한 기업 살인법이라는 법, 과실치사 법이라 법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함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국민들의 공분을 얻었던 사건인데 회사나 사실은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잖아요. 벌금 천만 원, 집행유예 정도 수준인데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그 사고를 일으킨 최고 책임자, 경영 책임자인 기업주를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고 사실 기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만큼 기업에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로 좀 담겨 있구요. 덧붙이면 세월호 참사 같은 것들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도 묻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 예. 영국의 기업 살인법이 모델이 된 법인가요?

○정> 네. 맞습니다.

●윤> 예. 이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될 텐데 한국에서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만약에 기업 살인법이라 하는 말을 갖다 붙인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겠네요?

○정> 네. 저희는 사실 산재 사망이 매일 비슷한 사례로 비슷한 기업에서 매번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구의역처럼. 그런 걸 반복됐다는 건 사실은 노동자 개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회사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그 기업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과격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구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오랫동안 얘기한 저희 단체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윤> 기업 살인법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좀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각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고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우리보다 이제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강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문제를 놓고서도 기업 살인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반면에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 네.

●윤> 좀 더 완화된 그런 이름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4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도 김용균씨 사망 사고가 있었고 특히 우리 제주에서는 특성화고 학생이었던 고 이민호군이 사망 사고까지 많은 사고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까도 사실 좀 이야기를 더할까 하다가 지금 다른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정> 네. 맞습니다. 보시면 지금 사고 사례 들어주셨던 구의역, 태안 화력의 김용균씨, 이민호군 같은 분들을 다 보시면 가장 어린 나이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 형태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많이 돌아가신 건데요. 사실은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가장 숙련도 있고 가장 전문가가 하면 될 텐데 그런 업무들이 나이가 어리고 조금 비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가 나쁘고 이런 분들에게 계속 이 업무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윤> 이걸 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글쎄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목숨 값이 싼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투입되고 있다는 그런 좀 직설적인 표현도 가능한 것이겠죠?

○정> 네. 맞습니다.

●윤> 근데 이런 것들을 개정하자. 그러니까 개선해 나가자는 목소리들은 계속 있어 왔었고 지난 국회 속에서도 숱한 관련 법 제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입법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 저희가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최근에 130여개 단체 정도가 운동 본부를 꾸려서 각 모든 의원들, 담당자들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조금 사고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한익스프레스 사고 같은 것들도 있어서 관심도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렇다고 입법이 원활할 것이냐. 20대 국회 때는 노회찬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는데 논의조차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의역 사고 일어났을 때 모든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다 법 개정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윤>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 네. 근데 심지어 여당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서청원 의원도 아까 말한 과격한 단어라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서명할 정도였는데 사실은 얘기하신 것처럼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회도 좋고 의원들의 관심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저희 같은 시민 단체들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 사실 결과가 나오는 것이 국회 입법일 텐데 지금 이번 21대 국회에는 지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구요. 이제 글쎄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범진보 지역이 압도적인 숫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정> 네.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20대 국회처럼 논의조차 안 될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긴 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주요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아무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자. 혹은 기업주 특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의 기업주를 처벌하자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서 조금 원활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 예. 결국 이 경제 논리에 밀려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입법들이 자꾸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아까 시민 사회의 역할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입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법이 만약에 존재하고 또 처벌을 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의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 의지가 반영되는 부분이 바로 사전 예방이라든가 감독 강화라는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돌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 사실 저희가 이번에 운동 본부도 발족하면서 기업에 대한 처벌 너무 강하게 하자는 거 아냐. 너무 과격한 거 아냐. 처벌만 강조해서는 이게 줄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얼마나 처벌받지 않았느냐를 다시 한 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거 같구요. 저희가 그렇다고 예방이나 감독 강화 얘기 안하는 건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기업 살인법 도입했지만 더 그전에 제정했던 산업안전 보건법 같은 걸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그거랑 당연히 같이 가자는 거구요.

사실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근론 감독관이라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적발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근로 감독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실 국민이 공분하고 있고 피해 유가족분들이 가장 화가 나고 있는 건 내 아들, 내 가족을 죽인 기업이나 기업주가 벌금 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는 공분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민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부분 좀 더 먼저 이제 국회의원이나 시민 사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 예.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그 말씀하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감도 하시고 논의도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아마 이런 얘기를 꺼내면은 아이구 그러면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업 운영을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죠?

○정> 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경영 행위를 하는 게 불법이냐.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한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가 안전 관리를 잘하고 노동자를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을 처벌하고 없애자. 이런 건 아니구요. 매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명의 노동자를 죽인 기업도 있고 6명의 노동자를 죽인 기업도 있는데 그런 최악의 기업들은 당연히 제재 받고 더 안전할 수 있게 환경을 국가에서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국민들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윤> 작년에만 10명, 6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었던 불의의 그런 사고들이 아니라 막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전하게만 환경을 조성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곳들을 지금 예를 들어주신 거겠죠? 아마.

○정>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한 달에 한명씩 노동자 죽이는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된 김에요. 지금 코로나 19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 수당제’와 ‘유급 병가 휴가제’ 이런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 우선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게 정은경 질병관리 본부장 같은 경우도 아프면 쉬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쿠팡에서 일어난 감염이나 이런 거 봐도 엔잡이라고 해서 투잡 뛰고 쓰리잡 뛰시는 분들이 감염이 많이 되셨잖아요.

●윤> 생계 문제 때문인데요.

○정> 네. 아프면 쉬고 싶은데 당장 생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은 무급휴직 막 쓰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상병 수당이나 유급 병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는 아프면 쉬는데 그 쉬는 비용을, 급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회가 좀 힘을 합쳐서 아팠을 때 수당을 지급하거나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유급 병가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들을 사회가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목소리가 있구요. 그래야지 아프면 쉴 수 있다. 그래야지 코로나에 더 많이 덜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지금처럼 생계가 위협받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생계가 위협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께 아프면 쉬라는 말은 서론적 구호 일뿐이지 이게 실질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우리 사회의 큰 변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윤> 노동 건강 연대의 정우준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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