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문상길 교통사고―작업중 허리부상 ‘업무상재해’

[쿠키 사회] 노조 간부가 조합원의 문상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는 6일 철강회사 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모씨(45)와 부위원장 고모씨(48) 등 2명이 “요양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부지급결정취소 소송에서 “사건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모 철강회사 군산공장에 근무하는 노조 간부들인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 11일 오후 대전지역의 한 수련원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뒤 전주에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 모친상을 당한 동료 조합원을 문상하고 조의금을 전달했다.

이어 군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 김제시 공덕면 군장산업도로에 이르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된 사고를 당해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에게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데다 회사로부터 문상을 위임 또는 부탁받은 바 없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행위”라며 용양비 지급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이 조합원의 출장이나 경조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대의원대회 참석은 회사의 노조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노조원에 대한 문상 역시 사무출장과 동일시되는 조합출장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점을 비춰볼 때 김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고씨의 경우 당초 버스편으로 대의원대회에 참석키로 회사에 통지하고 여비를 지급받았을 뿐인 데다 노조 비전임자인 점 등에 비춰보면 그의 동료에 대한 문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작업중 허리부상, 치료전력 있어도 업무상재해

병원 치료를 받아왔더라도 공사 작업이 원인이 돼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수석부장판사)는 6일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리석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친 임모씨(4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 2005년 5월 25일 건설회사에 입사해 당일 오후 2시께 회사가 시공하는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에 대리석을 부착하던 중 대리석을 들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병원 두 곳에서 치료를 받은 뒤 X-레이 촬영으로 요추간 추간판탈출증(파열형) 진단이 나오자 수술을 받은 뒤 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여 뒤 척추 두 곳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공단에 추가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임씨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4년 3월부터 입사 직전인 이듬해 5월 중순까지 허리통증 등으로 4차례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사건 처분에 앞서 이뤄진 특진결과 전과 동일한 증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임씨가 기왕증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데다 사고 당시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보인다”며 “기왕증에 대해 이 사고가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형외과측의 소견 등에 비춰볼 때 퇴행성병변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더욱 악화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