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취급 노동자 담배피면 벌금
석면, 흡연 동시 노출 시 폐암 발병률 53배

매일노동뉴스/ 김미영기자

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노동부는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노동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취급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재직자는 물론 이직자에 대해서도 금연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의 폐암발병 위험성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5.2배 높아진다. 그러나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될 경우 폐암 발병률은 53.2배로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독물질 및 질환등록청(ASTDR)도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병률은 50배~84배까지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추진과 함께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및 석면취급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자의 흡연금지와 경고표지 부착 등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석면취급사업장을 CHP(포괄적 건강증진운동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금연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09월2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