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설명회

 

일시 : 2020년 7월 2일 (목) 14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실제 법안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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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과 수정 보완 조항

1. 주요 내용

1)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 책임자를 처벌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방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것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함
– 또한,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일터 괴롭힘 등 사상이 다발하는 구체적인 법 조문을 명시하여 반드시 포괄되도록 함
– 형식적인 책임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주체가 책임을 지도록 함
– 위험의 외주화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업주, 법인,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등을 하거나 법령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위탁한 경우에도 공동으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2)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다단계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에 적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단계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청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피해 적용대상 노동자를 특수고용, 다단계 하청을 비롯한 종사자 전체로 확대

3)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죽음에도 동일하게 적용

– 규율의 대상으로 사업장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도 포함하고, 적용대상으로 종사자만이 아니라, 이용자 등으로 확장하였음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참사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조물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도 확대 부여한다. 기업의 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죽고 있으며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은 시민들의 죽음으로도 이어지고 있음. 특히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불산 누출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등을 거치면서 이런 사회적 참사에서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4) 기업 자체를 처벌

–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중요함. 한국 사회에서는 기업의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있음
–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위험이 생길 경우 그 위험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아님. 대부분은 기업의 경영원칙과 각종 제도 및 조직문화로 형성된 규칙이나 관행 등이 작동되기 때문임. 이에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점을 넘어 기업의 정책, 행동규칙, 관행으로 비롯된 위험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여 재발방지로 이어져야 함
– 한국의 법체계상 법인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 ․ 용인 ․ 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자체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담고자 함
– 제출된 법안은 개인 처벌과 연계된 기업의 처벌이지만, 기업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행정책임자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다

–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는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이 숨진 사고였음. 인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을 공무원이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사고가 커졌다는 것이 밝혀졌음. 춘천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인하대 봉사단도 산사태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결국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펜션 허가를 내준 공무원의 잘못을 제대로 묻지 못함
–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도 많음. 하지만 공무원들은 관리감독을 해태함으로써 위험을 방조하기도 하며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인허가나 관리 감독은 정부 및 지자체 업무로 되어 있음. 불법적인 인허가나 관리감독업무의 소홀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함

6) 징벌적 손해배상 등

– 형사처벌 만으로 예방효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써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원이 직접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법원 판결에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또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처벌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냄
–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함.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이 예방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임. 배상액 산정에는 고의나 손해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이 별도의 법률로도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람

2. 20대 국회 제출 법안에서 수정 보완한 주요 내용

1) 발주처에게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보완

–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를 비롯하여 건설현장, 조선업의 중대재해 다발의 핵심원인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혼재작업임
–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를 근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재작업 금지만 규정해도, 사실상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 2020년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처에게 안전보건의 의무를 신설부과하고 있고,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었던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발주처에게도 적용하고 있음.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부에서도 <적정공기 산정 의무화> 추진을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재사망 처벌조항은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등에 대한 발주처와 원청의 법 위반을 산재사망과 연동시키지 않아, 당사자 처벌이나 조직적, 구조적 책임을 묻기 어려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 제출 법안에서는 발주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건설업, 조선업에 적용하여, 공기단축, 위험공법 사용 등에 대한 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2) 일정한 조건에서는 기업의 입증책임을 전환함

– 구조적으로 책임분산을 하는 구조에서 기업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의 처벌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입증책임>의 문제임
– 여수 대림 산단 폭발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울산 황산 누출사고, 충북 지게차 산재은폐 등 기업은 매번 사고에서 작업허가서를 조작하고, 사고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옴.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사고조작, 산재은폐 시도가 조사결과에서 밝혀져도 기업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 한국에서 동일기업이 동일유형의 반복사고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개별 사고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입증책임 문제로 구조적인 원인에 따르는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이 연동되지 않음
– 이에 운동본부 법안에서는 반복적 법 위반, 조사 방해 등의 경우로 한정하여 기업의 유해 위험 방지 의무 위반행위와 중대재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처벌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도록 보완하였음

3) 중대재해 정의 신설

–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므로,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적용하는 법이므로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하여 피해정도의 수준을 명시함.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명시하여 사고성 재해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이용 중 재해,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 등을 포괄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의 양적기준이 사고성 재해를 바탕으로 제정된 지 오랜시간이 경과했음.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아 기준을 변경함

4)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
– 판결과정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범죄적 인식>의 문제가 있으므로, 유죄 무죄선고는 법원에서 하되,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형량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두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회에는 피해자 추천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5)‘이행관찰’신설

– 법인의 처벌에서 이행관찰을 신설하여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과 유사한 취지임
– 법 제정 취지가 <재발방지>에 있으므로, 처벌 이후에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관찰의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재발방지 및 예방점검 및 개선조치, 공익적 급부 제공, 공무원의 정기적인 감독, 개선사항의 공개> 등임

6) 공무원 책임자 처벌

– 대구지하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등에서 공무원과 공무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2015년 법안에서는 공무원 책임자 처벌이 있었으나, 21대 국회 발의 법안에서 누락됨. 이에 책임자 처벌을 규정함
– 운동본부 법안에서는 공무원 책임자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과 정부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동일하게 지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 기타 조항 개정

– 사업장을 사업과 사업장으로 수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으로 개정한 취지를 반영
– 일부 규정에서 종업원을 종사자로 개정하여 대상범위 확대의 의미를 명확히 정리
– 도급 및 위탁관계에서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귀속 조항에 <기관>을 추가하여 선박사고에서 안전감독 업무를 위탁하여 책임과 처벌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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