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용선 산업안전공단노조 위원장
“복잡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일원화해야”

매일노동뉴스/김미영 기자

산업안전공단노조가 산업안전제도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부 노사관계를 넘어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말하는 김용선 위원장(41세)을 만나 우리나라 산업안전제도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았다.

– 오는 10일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던데.
“1982년 3.98%에 달하던 산업재해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0.68%까지 감소했으나 그 이후 0.7%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노동계 내에서도 IMF 전까지는 산업안전에 대해 신경을 썼지만 구조조정이 대두되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등한시 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이슈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협상용 카드에 불과한 현실이지 않은가. 노동조합이 이러한데 기업은 오죽하겠나.
보다 획기적인 산재감소와 안전한 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정과 학계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이 산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야한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넓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정책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재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다는 점이다. 1년에 2천500여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만약 그들이 ‘가진 자’들이라면 지금처럼 산업안전의 문제가 취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통사고만 보더라도 산업재해보다 사고발생률이 훨씬 낮지만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정부의 정책은 경영계가 부르짓는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금처럼 근로환경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정한다면 산재감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 산업안전공단노조 입장에서 산업안전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우선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 11개 산하기관 18개 관련 법률로 중첩·산재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법령과 이에 따른 복잡한 규제는 오히려 안전보건영역에서 사각지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산재발생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제도 확립과 현재 유명무실한 안전보건정책 의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실질적인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정착시켜야한다.”

– 노동계 일각에서 ‘자율안전관리 정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산재 은폐가 만연한 속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라도 있어야 사용자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지 않겠냐는 주장인데 사실 제도적으로 ‘자율’이 들어가면 가장 우선 시되는 것이 ‘사업주의 책임’이다. 자율안전경영의 큰 축은 사업주의 책임강화와 노사의 참여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 자율안전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서 자율안전관리경영은 불가능하다. 사업장내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강력한 책임을 전제로 하여 노사가 전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노조결성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안전경영을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대등한 양측의 주체가 위험성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하는데 아직 힘의 균형이 잡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김용선 위원장 약력

1994년 산업안전공단 입사, 인천광역산업안전기술지도원 건설안전팀 근무
2001년 산업안전공단노조 인천지도원 지부장
2003년 산업안전공단노조 조직부장
2005년 산업안전공단노조 수석부위원장
2007년 산업안전공단노조 위원장(현재)

2007년10월0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