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시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에 관한 논의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미국과 우리나라만 없는 사회보장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 제도이죠.
최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7월 2일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대표와 주영수 회원이 토론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이상윤 대표와 주영수 회원의 토론문만 공유합니다.
메인 발제문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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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단기) 법정 유급병가 도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 토론의 전제

○ 상병수당 도입 및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동의함
○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제도 설계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유행이라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단기) 법정 유급병가 도입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단기 유급병가는 빠르게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려고 함

 

  1. 법정 유급병가는 사업주와 사회에 비용이 아니라 투자임

○ 법정 유급병가 도입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하고, 노동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 휴가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존재는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
○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이는 사업주에게도 많은 이득을 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음(이하 내용은 “Abay Asfaw, D., Rosa, R., & Pana-Cryan, R. (2017). Potential economic benefits of paid sick leave in reducing absenteeism related to the spread of influenza-like illnes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59(9), 822.”의 내용을 인용)

– 이직률을 낮춤 : 노동자의 잦은 이직은 사업주 비용 상승의 주된 요인임
– 아파도 출근해서 일하는 상황(presenteeism)을 낮춤 : 프리젠티즘은 사업장 전반의 효율을 낮추기에 사업장 관리의 주요 지표임
– 산재사망과 산재를 낮춤
– 노동자들의 더 큰 질병 발생을 예방함
–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임 : 위 연구에서는 유급병가를 제공할 경우 미국 전역에서 독감관련 증상으로 인한 결근을 줄여 매년 6억3천달러에서 18억 8천 달러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량화하기도 하였음

 

  1. 법정 유급병가는 주요한 사회 불평등 완화 수단

○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업장 규모별, 공공/민간 사업장별로 유급병가 접근권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은 큰 불평등 완화 수단이 될 것임
– 불안정,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사회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Scheil-Adlung, X., & Sandner, L. (2010). Evidence on paid sick leave: Observations in times of crisis. Intereconomics, 45(5), 313-321.)

 

  1. 법정 유급병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의 주요한 한 축임

○ 유급병가가 있는 노동자들이 그만큼 덜 일하면서 그 시간에 자신과 가족의 질병 예방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국민건강 향상을 꽤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임
– 유급 병가가 없는 노동자는 있는 노동자에 견줘 자신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3.0배,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1.6배 더 높았음.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일수록 자신과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지연하고 포기할 위험이 가장 컸음.(DeRigne, L., Stoddard-Dare, P., & Quinn, L. (2016). Workers without paid sick leave less likely to take time off for illness or injury compared to those with paid sick leave. Health Affairs, 35(3), 520-527.)

 

  1. 시급한 제도 도입을 위한 하나의 제언

○ 일단 7일 내외의 단기 유급병가 중심으로 시행
○ 재원은 100% 사업주 부담 :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100% 부담하도록 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기업은 사업주들이 연대 부담하여 조성한 기금(산재보험 등)에서 재원을 책임지도록 함
○ 단기 유급병가임을 고려하여 권리 행사의 장벽은 최소화함
–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적 인증 절차 생략(진단서 불필요)

 

발언하는 주영수 노동건강연대 회원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

 

상병수당제도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며, 주 발제자(임승지 박사님)가 제시한 모델(1, 2, 3)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함. 다만 내용적으로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아래 몇 개의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함.

 

  1.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 부담의 직장유급병가제도 도입 선행(제도화)

– 사업주의 노동자 건강에 대한 책임성 강조.
– 사업장내 질병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
– 공적 상병수당 재원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 영세한 사업장(예, 50인 미만)의 경우 적절한 비율의 국고지원 병행 *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고려.

[참고로, 2017년 기준, 전체 산재환자 89,848명 중에서, 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9,597명(32.9%), ② 5인~9인 사업장에서 15,037명(16.7%), ③ 10인~29인 사업장에서 20,598명(22.9%), ④ 30인~49인 사업장에서 7,294명(8.1%)의 산재환자가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presenteeism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실제로 사업주 부담의 보편적 sick pay 제도가 도입・운영된다면 노동자들의 유급병가 활용에 따른 그 pay의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그에 비례해서 사업주에 의한 사업장내 다양한 예방적 노력이 강화될 수 있음(외국에 충분한 사례들이 있음)
*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유급병가기간을 약간의 범위를 두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함(참고로, 스웨덴의 경우는 2~14일/년, 핀란드의 경우는 2~9일/년, 영국은 4일~28주/년 임).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코로나 생활방역지침이 지켜질 수 있는 수준으로서 ‘아프면 최소한 3~4일(연간)은 집에서 쉴 수’ 있는 수준이어야할 듯. (*소득의 100% 보장)

 

  1. ‘지역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도록 하면…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으므로 대기기간을 두는 것은 지역가입자에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높이게 되므로…

* 또한, 서울형유급병가제도처럼 지자체별로 별도의 유급병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병행지급이 가능하게끔 제도설계(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는, 수급자의 실제소득과 상병수당의 차액을 보전해 줄 수도 있도록…).

 

  1. 상병수당 지급대상 요양종류, 보장방식, 보장수준, 보장기간

– ‘입원치료 only’ < ‘입원치료+외래치료’
– ‘정액(최소보장방식)’ < ‘정률(소득비례방식, 70%)’ *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수준…
– 하한선(법정 최저생계비)과 상한선(직장가입자 평균소득) 보장 * 하한선은 가구원수 고려…
– 보장기간 1년 * 질환의 만성화(장해) 판단기준 / 초과할 경우,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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