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시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코로나19 국면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에 관한 논의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미국과 우리나라만 없는 사회보장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 제도이죠.
최근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7월 2일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대표와 주영수 회원이 토론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이상윤 대표와 주영수 회원의 토론문만 공유합니다.
메인 발제문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법정 유급병가 도입의 시급성 및 필요성
○ 상병수당 도입 및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 동의함
○ 법정 유급병가 도입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하고, 노동자가 다른 목적으로 이 휴가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존재는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 – 이직률을 낮춤 : 노동자의 잦은 이직은 사업주 비용 상승의 주된 요인임
○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업장 규모별, 공공/민간 사업장별로 유급병가 접근권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은 큰 불평등 완화 수단이 될 것임
○ 유급병가가 있는 노동자들이 그만큼 덜 일하면서 그 시간에 자신과 가족의 질병 예방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국민건강 향상을 꽤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임
○ 일단 7일 내외의 단기 유급병가 중심으로 시행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
상병수당제도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며, 주 발제자(임승지 박사님)가 제시한 모델(1, 2, 3)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함. 다만 내용적으로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아래 몇 개의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함.
– 사업주의 노동자 건강에 대한 책임성 강조. [참고로, 2017년 기준, 전체 산재환자 89,848명 중에서, 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9,597명(32.9%), ② 5인~9인 사업장에서 15,037명(16.7%), ③ 10인~29인 사업장에서 20,598명(22.9%), ④ 30인~49인 사업장에서 7,294명(8.1%)의 산재환자가 발생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presenteeism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실제로 사업주 부담의 보편적 sick pay 제도가 도입・운영된다면 노동자들의 유급병가 활용에 따른 그 pay의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그에 비례해서 사업주에 의한 사업장내 다양한 예방적 노력이 강화될 수 있음(외국에 충분한 사례들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으므로 대기기간을 두는 것은 지역가입자에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높이게 되므로… * 또한, 서울형유급병가제도처럼 지자체별로 별도의 유급병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병행지급이 가능하게끔 제도설계(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는, 수급자의 실제소득과 상병수당의 차액을 보전해 줄 수도 있도록…).
– ‘입원치료 only’ < ‘입원치료+외래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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