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출퇴근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대법 “사업주 지배·관리로 볼 수 없어”, 대법관 5명은 반대의견
매일노동뉴스/신현경 기자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며 “숨진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통상적 방법과 경로에 의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12명의 참여 대법관 중 5명이 반대의견을 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김지형 대법관 등 5명은 반대의견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나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사가 출·퇴근길에 입은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면서 일반 근로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남편 김씨가 2002년 3월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07년10월0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