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형평 맞춰야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공무원과 군인, 교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군인,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출퇴근과 임시부임 등이 모두 업무의 연장으로 규정된 반면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과 시행규칙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사고’로 업무상 재해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대법원이 최근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다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입법을 통해 업무상 재해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러한 불합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범위도 ‘보호법’에 걸맞게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미 40여년 전에 출퇴근길 사고를 산업재해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지 않았던가.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즉각 법안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도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법안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국회가 산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엉터리 산재 환자에게 새는 부당 지출만 막아도 산재 범위 확대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