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불친절한 ‘산재보험’ 다루는 법

오늘, 당신이 일하다 다쳤다. 일하다 병들었다. 당신은 병원에 갈 것이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이다. 완쾌될 때까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하다 다쳤고, 일하다 병들었으니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휴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 몸이 회복되면 회사로 복귀할 것이다. 더 아프지 않도록, 다시 다치지 않도록 당신도 회사도 조심할 것이다. 당신도 노동환경도 이전보다 안전해질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제1조를 읽으면,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보험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회보장보험이다. 시행된 지 56년이 된 지금, 현실은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재해는 ‘신속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공정성’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절차는 불편하고, 치료와 재활은 개인진료비 부담과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다. 2019년 산업재해자 수는 10만9242명으로 집계됐으나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보상 대상이라는 것조차 모르며, 알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당할까봐 신청을 망설인다. 많은 산업재해가 서류에 남지 않고 공상처리로 은폐된다.

누구나 쉽고 당연하게 누려야 할 산재보장은 왜 큰 결심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

이번 커버스토리는 높은 벽이 돼버린 산업재해보험법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5월 발간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토대로 오늘 누군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면 당장 겪게 될 문제들을 짚어봤다.

기업과 최고경영자에게 산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될 수 있을지, 왜 필요한지도 들여다본다.

지난 4월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이 연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에서 한 산재피해자 유족이 산재사망자들을 기리는 물품 위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지난 4월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이 연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에서 한 산재피해자 유족이 산재사망자들을 기리는 물품 위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소규모 의료기기 회사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김주석씨(35·가명)는 빗길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흉골과 늑골이 부러졌다. 일하다 다쳤지만, 처음에 김씨는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산재보상은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고, 연쇄추돌사고 중 앞차를 들이받은 것에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입원 중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가슴에 붕대를 감은 채 나가 일했지만, 입원기간만큼 급여를 깎였다. 몸 상태는 악화되는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김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회사는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정확한 감정가액을 알기 위해 김씨는 직접 폐차장을 뒤졌다. 뒤늦게 산재신청을 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앞에서 여러 번 절망하던 그는 결국 산재신청을 포기했다. 그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신이 이미 “탈락됐다”고 느꼈다.

김씨가 특별히 고약한 경험을 한 것일까. 산재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산재보험법은 56년 동안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됐지만,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친절하고 불편한 제도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산재는 다르다. 정부나 회사가 알아서 산재 승인 절차를 처리해주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거나 다친 사람이 (또는 가족이) 복잡한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해자들은 “이래도 포기 안 할래?”라고 묻고 또 묻는 과정 같았다고 말한다.

산재보상청구절차와 산재보험법의 문제를 단계별로 정리해봤다.

■산재, 신청해도 되나요

절차 “이래도 포기 안 해” 묻는 듯
불이익 우려 조용히 넘어가기도
대상자 10명 중 3명만 신청 추산

산재를 인정받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대상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첫 번째 문턱에서 많은 산재(신청)가 사라진다. ‘노동자 500명 이상의 광업·제조업’ 대상으로 시작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됐고, 현재는 노동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비정규직·이주노동자도 포함된다. 좁게 해석됐던 ‘업무’의 범위도 점점 바뀌고 있다.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 사업장에서 쉬는 시간 동안 입은 상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이용률은 높지 않다. 2016년 발표된 논문 <산재보험의 의료보장성 평가>(박지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에 따르면 산재처리 비율은 평균 24.1~34.3%로 추산된다. 10명 중 많아야 3명이 산재보험을 신청한다는 뜻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자신이 산재보험 대상자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교나 회사에서 산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허둥지둥 절차를 검색해본다. 회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봐 회사 눈치를 보거나, 해고 압박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2019년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2019년 4~5월 산재신청 노동자 159명 대상) 결과를 보면 ‘산재 신청방법을 잘 모른다’는 항목에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38.46%)’ ‘그렇다(27.56%)’고 답했다. ‘회사 등 주변에서 산재신청을 만류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절반가량이 ‘매우 그렇다(32.5%)’ ‘그렇다(18.5%)’고 했다. 특수체육교사 김오규씨(34·가명)는 수업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지만 산재신청을 망설였다. 김씨는 “산재신청을 하면 해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건 직원으로선 누구나 다 겪는 것”이라며 “사업주가 산재를 먼저 권유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파 죽겠는데 이걸 다 하라고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회원들이 지난 6월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회원들이 지난 6월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공단에 문의해도 큰 도움 못 받아
노무사에 서류 맡기면 비용 들어
결국엔 본인이 치료 받으며 준비

어렵게 산재신청을 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긴 싸움이 시작된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왜 산재인지를 가급적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증거도 피해자가 찾아서 제출해야 한다. 의학적 소견서도 첨부해야 한다. 권동희 노무사는 “막상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단 양식의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서 일반진단서나 소견서로 대체가능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공단이 만든 산재보험소견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산재신청을 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상해나 질병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나 정부, 의료기관에서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하거나 대리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절차를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당사자의 상태가 위중할 경우, 가족이 책임을 떠안게 된다. 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이유이씨(40·가명)는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디스크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산재 신청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공단에 전화를 했지만, 어려운 용어들을 알아듣기 힘들어 주눅만 든 채로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병원도 복불복, 공무원도 복불복…서류작성 절차가 너무 복잡했다”며 “의논할 사람도 없이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희석씨(74·가명)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다가 부인이 도서관에서 빌려온 <산재 100문 100답>을 보며, 어렵게 산재 신청을 했다.

김주석씨의 경우 공단에서 교통사고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며 블랙박스를 요구했다고 했다. “사고경위를 알아야 하니까 (뒤)차량 (소유주) 인적사항이랑 블랙박스를 가져오라더군요. 그걸 제가 어떻게(가져올 수 있겠어요?)…. 말은 근로자 편에 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든 해주려고 해야지, 공단에선 ‘그게 안 되면 안 돼요’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너무 까다롭고 어려웠죠.” 외벽청소를 하다 추락해 종골골절상을 입은 이규식씨(45·가명)도 공단의 태도에 울분을 토했다. “근로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관을 읽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따라오세요,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 부담이 더욱 높아진다. 유성규 노무사는 “질병은 시간이 누적된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노동자가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돼있다”며 “노동자가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으며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고급 정보이자, 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의 경우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10년 넘게 싸운 끝에 겨우 산재를 인정받았다.

권동희 노무사는 “질병 진단이나 수술 방법 자체에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다”며 “한 피해자는 허리디스크로 주치의 권유에 따라 척추유합수술을 진행했는데, 공단에선 과잉수술이라 보고 불승인했다”며 “노동자들이 관여할 수도 없는 진단명이나 수술 방법의 차이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 출석할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간절한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심사장까지 나간다. 목발을 짚고 간병인을 대동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방문 조사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예산과 인원 부족 문제로 막혀있다.

기술적인 접근성도 문제다. 그나마 1차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불승인 후 재심사를 신청할 때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노동건강연대·아름다운재단·2020년) 보고서는 “산재청구 단계에서는 절차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노동자가 대리인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동자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이를 대행하거나 취약노동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산재 불승인 이유,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커버스토리]‘첩첩산중’ 산재 신청, 피해 입증도 내가…아픈 몸 이끌고 나홀로 긴 싸움

겨우 접수해도 결정까지 ‘하세월’
휴업급여·장해급여는 별도 신청
불승인 땐 또 정보공개 청구 ‘장벽’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자료(2019년)를 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법정 처리 기한(20일 이내) 안에 처리하는 비율은 2014년 85.7%에서 2015년 87.9%, 2016년 75.5%, 2017년 70.9%, 2018년 46.6%로 떨어졌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2019년)를 보면 산재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보까지 걸린 시간은 사고의 경우 17일, 근골격계질병은 116.4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05.6일, 정신질병은 181.8일, 직업성 암은 330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질환인 암의 경우 거의 1년을 기다려 결과를 알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의료비와 생계비는 오롯이 피해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것도 문제다.

산재승인이 거부(불승인)되더라도 정확한 이유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알 수 있다. 신청자가 받게 되는 통지서에는 간단한 결과만 표시돼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는 크게 어렵다고 볼 수 없지만, 피해자들에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만으로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재심사 청구에서도 탈락해 행정소송을 할 경우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긴 어렵다.

권동희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송 패소율이 매년 20% 정도”라며 “공단이 처음부터 처분을 잘했다면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패소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도 없다”고 말했다. 권 노무사는 “주치의와 공단의 자문의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산재를 당연 승인하도록 하고, 서면조사에서 대면·현장 조사를 늘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법 밖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적용은 2008년 7월부터 2~3년에 한번씩 확대돼왔다. 그러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사업주와 보험료를 5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산재처리를 할 경우 일감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적용제외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2019년 7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3.7%에 불과했다. 법과 제도가 있지만, 그저 있기만 할 뿐이다.

일을 하다 발생한 피해인데, 산재신청 과정에서 왜 회사의 역할은 보이지 않을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정도 처벌로는 공식적인 산재신청을 ‘공상처리’로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어렵다. 피해자 입장에선 적극적인 은폐보다, 회사의 방관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가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산재보험법에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못한다. 2019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사업주의 구체적 조력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돼야 할 진료비가 산재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 결국 일반 시민이 짊어지게 된다. 대기업들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전가하고, 자신들은 ‘산재 없는 기업’이라며 매년 어마어마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유성규 노무사는 “플랫폼 노동, 디지털 노동 등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노동의 형태를 법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선 밖에서 살고 있고, 그나마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피해를 하나하나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노무사는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이 재원은 노동자 모두가 정당하게 나눠쓸 수 있어야 한다”며 “산재가 정말 사회보장보험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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