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중 감정이 복받쳐 오른 유가족 최동범씨. 사진출처 : 충남노동자뉴스’길’

쿠팡 천안물류센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쿠팡 천안물류센터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공동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쿠팡 천안물류센터 앞(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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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침묵과 책임회피가 아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쿠팡·동원홈푸드·아람인테크를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지난 6월 1일 15시 40분경 쿠팡 천안물류센터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박현경님이 근무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작스럽게 가족의 죽음을 겪은 최동범님을 비롯한 유족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유족분들이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호소하고 있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유족의 호소에 누구보다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할 쿠팡·동원홈푸드·아람인테크 사측은 침묵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는 자신들은 파견을 보냈을 뿐 고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고인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던 동원홈푸드는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유족의 연락조차 거부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쿠팡 천안물류센터의 식당을 동원홈푸드에게 위탁을 준 쿠팡은 자신들은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경찰에게서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유족과 법률대리인의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식당 청소 시 락스와 세제들을 섞어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인이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산안법 상의 안전보건조치가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및 소독이 강화되고, 식수인원이 늘어났는데도 일체의 인원 충원 없이 이전보다 극히 가중된 노동으로 고통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올해 개정된 산안법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법적의무로 규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쿠팡이 동원홈푸드에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사측이 침묵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가진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측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수사를 진행한다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은 요원할 것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우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독물질뿐만 아니라 고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고된 노동조건과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 역시 필수적일 것입니다.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이를 위해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2명의 노동자의 진술서를 받았으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경찰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측에 의존하는 부실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식을 지키지를 원합니다. 상식에 맞게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이에 따라 책임져야할 이들이 제대로 책임을 지는 것, 이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학교와 식당의 청소 및 급식 노동자들의 현실에 주목합니다. 고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바쁜 업무에 치여 고인과 같이 락스와 세제들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소독이 강화되어 일은 늘어났지만 인원충원 없이 가중된 노동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방학조차 미뤄져 혹서기에 근무를 이어가야 하며 날씨가 더워질수록 이들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족의 요구인 고인의 죽음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인과 유사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쿠팡 천안물류센터 사망사고부터 시작하려고 하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쿠팡·동원홈푸드·아람인테크를 산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촉구합니다.

하나, 쿠팡 천안물류센터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코로나19 방역 관련 직업병 발생우려가 높은 유사업종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점검 및 감독, 안전보건조치 마련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2020년 7월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세종충남 운동본부

 


 

[유가족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1일 바로 이곳 쿠팡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하루 종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난 조리보조원 박현경의 남편입니다.

제 아내는 지난 해 6월부터 이곳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담당하는 조리보조원으로 일했는데 조리를 하러 온 건지, 청소를 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청소업무를 많이 해서 힘들어 했습니다.

청소업무는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을 몇 개 섞어서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약 200석 규모의 대형 구내식당 바닥과 테이블, 의자 등을 하루 종일 닦는 일이었습니다.

청소업무는 원래 주 1회만 실시하다가 30대의 젊은 제 아내가 입사한 무렵부터 60대의 조리보조원 2명과 아내가 돌아가면서 매일하기 시작했고 이와는 별도의 대청소도 매주 1회 추가로 했습니다.

 

아내는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더욱 힘들어 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이후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당국의 방역조치가 내려지면서 청소약품이 이전보다 더 독해졌는데 지난 5월 23일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층 더 독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통과 기침을 많이 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구내식당 확장공사를 했을 정도로 식수인원이 크게 늘었는데 조리보조원을 충원해 주지 않아서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일해도 정해진 퇴근시간을 넘겨 일하는 게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던 제 아내는 2016. 6. 1. 오후 3시 40경 구내식당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청소작업을 위해 대걸레질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가 출동하여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했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과 제가 회사에 수십 번도 넘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는 아내의 소개로 사고당일 첫 출근했다가 아무도 구급차를 따라가지 않는 회사 관계자들의 모습을 보고 쓰러진 아내가 걱정이 돼서 혼자 구급차를 뒤따라 온 동네 이웃뿐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따르면 락스는 다른 세제와 섞어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었습니다. 만일 회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청소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폈다면 제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쩜 이리도 잔인하고, 파렴치할 수 있습니까.

쿠팡 /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동원홈푸드 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 어느 한 곳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아무 문제없다 연세 많은 분들도 잘만 일한다 근거 없이 허위기사 내지 마라 아내가 기침하고 두통 했으면 병원은 왜 안 데려 갔냐 그만두게 하지 왜 계속 출근시켰냐 나 같아도 육아와 금전 문제로 지칠 것 같다는 등 실로 유족의 가슴에 두 번 칼을 꽂는 잔인하고 파렴치한 막말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쿠팡은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조사 결과 아내의 사망과 관련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경찰은 그런 확인을 해준 적이 없으며 아직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더 이상 연락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언어폭력을 당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섰습니다.

쿠팡, 동원홈푸드, 아람인테크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4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왜 제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건가요? 아내 소개로 사고당일 첫 출근한 동네 이웃의 전화도 받지 않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도 출근하라는 전화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아내와 가까운 사람들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고 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천안동남경찰서와 천안노동부에 묻고 싶습니다.

부검결과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담당형사는 부검결과상 회사와는 관계없어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검감정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천안노동부는 그동안 회사관계자와 재직 중인 직원들만 조사하고 유족인 저와 퇴직한 동료직원들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망당일 유족이 락스 등 세척제로 인한 사망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경찰과 노동부는 며칠이 지나서야 세척제를 채취했습니다. 분석 장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천안노동부와 경찰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그러는 사이 벌써 회사는 사고 직후 도시락업체에 배달을 시켜서 급식을 대신하기 시작했고 매일 실시하던 청소와 소독도 주 1회만 하고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업환경은 바뀌고 증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때 제대로 조사해야 제2, 제3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내식당과 화장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약품의 안전성과 혼합사용 금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신속한 현장점검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유가족의 바람을 들어 주십시오.

 

방역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펴봐 주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정부와 회사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헌신적으로 방역작업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독한 약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방역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용균법이 제정되었다지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제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쿠팡과 동원홈푸드, 아람인테크가 유족을 기만하는 파렴치하고 잔인한 행동을 감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아내처럼 하청과 파견이라는 이중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청구조, 파견구조 속에서 건강과 목숨을 잃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시는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산안법 위반 고소고발장

 

 

고소고발장

 

고 소 인

최동범

고 발 인

  1. 문용민(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2.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1. 권오대(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
  1. 홍종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
  1.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2. 이경묵(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천안시위원회 집행위원장)
  1. 이재국(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1. 김영호(진보당 충남도당 위원장)
  1. 이백윤(변혁당 충남도당 대표)
  1. 이재혁(녹색당 충남도당 공동운영위원장)
  1. 김은희(녹색당 충남도당 공동운영위원장)
  1. 이동호(녹색당 충남도당 당원)
  1. 이동근(녹색당 충남도당 당원)
  2. 신은미(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 신나영(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1. 오은희(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1.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소장)
  1. 이상명(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

  1. 쿠팡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범석, 고명주, 박대준

[본점]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목천물류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185

  1. 주식회사 동원홈프드 대표이사 신영수

– [본점]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8
– [목천물류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185

  1. 주식회사 아람인테크 대표이사 이서윤

– [본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 [목천물류센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185

 

고소고발취지

2020. 6. 1. 쿠팡 천안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망)에 대하여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오니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이유

 

  1. 당사자

가. 고소인은 2020. 6. 1. 쿠팡 천안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사망한 고 박현경 님(이하 ‘고인’)의 유족(배우자)이고, 고발인들은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실현을 위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제도개혁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입니다.

나. 피고소인겸 피고발인1은 통신판매업 등을 하는 ‘쿠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들이고, 피고소인겸 피고발인2는 단체급식 등을 하는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겸 피고발인3은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주식회사 아람인테크’ 대표이사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고인은 지난 해 6월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쿠팡 천안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인 동원홈푸드가 쿠팡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담당하는 조리보조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나. 고인은 ‘조리보조업무’와 ‘청소업무’외에 락스와 오븐크리너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을 몇 개 섞어서(이하 ‘방역약품’)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이용하는 약 200석 규모의 홀(약 60평)과 주방(약 20~30평)의 바닥과 테이블, 의자 등을 하루 종일 닦는 ‘청소업무’를 했습니다.

다. 청소업무는 원래 주 1회만 실시하다가, 30대의 젊은 고인이 입사한 무렵부터 조리보조원 3명(고인, 60대 2명)이 돌아가면서 매일하기 시작했는데(이와 별도로 주 1회 대청소 추가 실시), 고인은 생전 고소인에게 ‘조리를 하러 온 건지, 청소를 하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청소업무를 많이 해서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라.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3발생하면서 더욱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1) 올해 초 코로나19 이후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당국의 방역조치가 내려지면서 청소약품이 이전보다 더 독해졌는데, 지난 523일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층 더 독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통과 기침을 많이 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2) 코로나19 이후 쿠팡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구내식당 확장공사(약 200석→약 250석)를 했을 정도로 식수인원이 크게 증가(약 250명→약 380명 이상)하면서 업무량(식자재 및 조리음식 증가, 배식횟수 증가[2회→3회], 청소작업량 증가[바닥면적, 테이블, 의자 등 증가])이 크게 증가했는데, 조리보조원을 충원해 주지 않아서 화장실 갈 틈도 없을 정도로 노동 강도와 밀도가 크게 증가하고 근무시간(09~15시, 휴게 30분) 연장(약 30~40분)이 일상화되면서 육체적으로도 갈수록 힘들어했습니다.

마. 그러던 2016. 6. 1. 오후 3시 40경 쿠팡 천안물류센터 구내식당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청소작업을 위해 대걸레질을 하던 고인과 60대의 찬모 등 2명이 동시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고인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64조 등 위반 혐의

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는,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부터 제82조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할 사항(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들은 도급인 및 사업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놓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보도와 퇴직한 조리보조원들의 진술 및 고인이 생전 고소인에게 한 진술 등을 보면,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락스와 세제 등을 혼합하여 바닥청소 등을 매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락스 등을 적정비율에 맞게 물에 희석하기 위한 계량컵을 지급하여 달라는 조리보조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독성이 강한 락스와 세제의 혼합사용 및 음식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조시설 등 적절한 시설과 개인 보호 장구를 적절히 설치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방기하여 고인이 사망하는 작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이에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재39조, 제63조, 제64조 등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결론

가. 이에 피고소인 겸 피고발인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하오니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고인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청소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만큼, 구내식당업종 등 방역작업 관련 직업병 발생우려가 높은 유사업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방역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출석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문
  2. 조리보조원 정유진 진술서 (근무기간 : 2018. 8. – 2020. 5. 31.)
  3. 조리보조원 변정윤 녹취록 (근무기간 : 2020. 6. 1.)

 

2020년 7월 16일

 

고 소 인 최동범 (인)

고 발 인

  1. 문용민(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인)
  2.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인)
  3. 권오대(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인)
  4. 홍종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 (인)
  5.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인)
  6. 이경묵(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천안시위원회 집행위원장) (인)
  7. 이재국(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인)
  8. 김영호(진보당 충남도당 위원장) (인)
  9. 이백윤(변혁당 충남도당 대표) (인)
  10. 이재혁(녹색당 충남도당 공동운영위원장) (인)
  11. 김은희(녹색당 충남도당 공동운영위원장) (인)
  12. 이동호(녹색당 충남도당 당원) (인)
  13. 이동근(녹색당 충남도당 당원) (인)
  14. 신은미(홍성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인)
  15. 신나영(홍성예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인)
  16.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인)
  17. 오은희(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인)
  18.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소장) (인)
  19. 이상명(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 (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