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불안신경증 강제 요양종결 ‘부당’
서울고법, 삼성생명 해고자 손 들어줘 … “재발방지 위한 요양기간 필요”
매일노동뉴스/김미영 기자
지난 2003년 삼성생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압력 등에 시달리다 불안신경증으로 산재 요양을 받아온 이아무개(51)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종결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3특별부 재판장 김수형)은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종결처분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증상이 회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유발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는 없으나 회사문제가 발병에 일부 기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서 “스트레스 적응을 위해 치료기간과 증상이 사라져도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지요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 강제요양종결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84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관리자대상을 2차례나 수상할 정도로 탁월한 업무능력과 실적을 인정받았으나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시작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압력을 받아왔다. 지난 2001년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자 회사는 이씨가 다니던 구미법인 영업소를 폐쇄하고 대구법인 영업국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가슴떨림 증상과 현기증,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03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퇴직하지 않자, 회사로부터 계속되는 퇴직 압력, 부당한 인사고과, 차별적 대우, 부당 대기발령, 조직적인 ‘왕따’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이와 관련해 회사와 지속적인 갈등 상황으로 인해 불안신경증이 발병했다”며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측은 ‘회사와의 지속적인 갈등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신경증이 발병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씨는 6개월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요양연기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07년10월1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