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산시 오염정화 명령 내릴 수 있다”
동생말 폐기물 처리 새국면
‘과거 잘못된 행위 조치 가능’ 법적 근거 주목
국정감사·시의회 책임추궁 등 심판대 불가피
㈜동국제강이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동생말 입구에 석면 등을 묻은 것과 관련, 환경부가 부산시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오염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놔 부산시가 엉터리 법 해석을 했거나 처음부터 오염정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및 부산시의회·부산 남구의회에서는 동생말과 관련한 책임 추궁 및 처리 촉구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부산시와 남구청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매립 시점은 법 제정 이전이라 해도 동국제강이 부산시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슬래그 이외 유해 폐기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묻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은 현 단계에서 현행법에 따라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가 근거로 든 폐기물관리법 제48조는 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않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었을 때는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 행위이므로 과거 행위에 대해 법을 소급적용해 불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면 현재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
환경부 관계자는 또 “토지 소유주가 바뀌긴 했지만 1차적 책임이 있는 매립 행위자가 동국제강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으므로 동국제강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석면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묻혀 있는 석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당시 슬래그만 묻기로 했지만 약속과 달리 다른 게 묻혀 있는 데다 지정폐기물인 석면이 적절하게 처리돼 있지 않으므로 묻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 시점에서 처리를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법이 생기기 전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인데 환경부가 잘못된 해석을 내린 것”이라면서 “도로공사 현장에서 석면 몇 개가 나왔을 뿐, 슬래그 외 다른 폐기물이 들어갔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한 묻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나 부산녹색연합 강지윤 국장은 “처음부터 오염정화 의지가 없었던 부산시가 엉터리 법 해석으로 시민 안전보다는 기업을 두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 조치 명령을 내려야 할 부산시가 오히려 잘못된 법 해석으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생말 문제는 오는 16일과 17일 열릴 부산시의회와 국감에서도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17일 환경노동위 환경부 국감에서 조성래(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동생말 지역의 토양오염, 석면 등 유해폐기물 노출과 관련해 부산시와 남구청의 소극적 법 해석과 안일한 대응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열릴 부산시의회 환경국 업무보고, 다음달 열릴 부산 남구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이에 대한 질의를 쏟아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정기자 yourfoot@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