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 건강권 ‘사각지대’
노동건강연대 “법 몰라 산재처리 전무, 교육 절실”

매일노동뉴스/김미영 기자

‘알바’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업체나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사고를 당해도 청소년들이 관련 법이나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악용해 공상처리하거나 아예 외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전교육 거리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노동건강연대는 “지금까지 1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대처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건강연대측 이현진 사무차장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데우다가 화상을 입는 등 상당수 청소년들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으나 대다수 사업주가 공상처리하거나 아예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차장은 “지난 2003년 전교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755명 가운데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9%에 불과했다”면 “노동시장이 구조화되어 있으나 작업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산업재해 등 사고와 질환에 대한 조사 역시 전무한 상태이다.
노동건강연대는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일하는 청소년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하는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원인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환경에 맞는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산업안전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작업형태에 따른 위험요인과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와 신청방법,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상담소들의 연락처 등이 담기게 된다.

2007년10월16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