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안전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노동안전보건 대선 정책 요구안 마련 토론회 열려

매일노동뉴스/김미영 기자

17일 대선을 앞두고 ‘노동안전보건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노동건강연대와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현재 산업‧경제정책의 하위영역에 머물러 있는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독자적 영역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5대 정책요구안으로 △노동자 권리 강화 및 확대 △변화하는 노동 및 고용 환경에 조응하는 법률 및 집행체계 구성 △노동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 △취약영역에 대한 행정 역량 집중 △재해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 권한이 없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대표 활동을 위해 사업장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를 도입하고 아울러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포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직무스트레스 등 새로운 위험요소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과 집행체계는 제조업 중심의 고전적 노동안전보건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상윤 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노동자’의 정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에 입각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나 특수고용직들이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는 일반시민까지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보호하고 있듯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주의 의무’를 포괄적이고 일반적 의무로 재규정하고 ‘산재사망의 처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만이 산재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집행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안의 일부분으로 제시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명예안전감독관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혀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김은기 부장은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산재노동자에게 체계적이 재활서비스와 원직장 복귀의 보장 △특수건강진단제도 전면 개혁 등을 중점요구안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10월1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