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 이달말까지 자진신고받는다
( 사회면 2007-10-17 기사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지원금, 장려금 지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조사 요원을 투입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서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