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 사회면 2007-10-12 기사 )

 -일부 사업장 산재보험 기피
 -재해 후 가입 보험료만 껑충

 영동지방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다가 재해발생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따르면 현재 관내 5인 미만 산재가입 사업장 수는 1만437개소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 1년 동안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납부 보험료는 2억8,800만원으로 전체보험료의 7.2%에 불과한 반면에 보험급여 수령액은 77억7,200만원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뒤늦게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92개소로 이들 업소들은 보험료 이외에 5억2,900만원을 페널티인 급여징수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했다.

 동해시 A보쌈의 경우 지난 해 9월 직원 1명을 고용했으나 보험가입을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2월 직원이 배달용 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지난 5월에야 보험에 가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절반인 1,280여만원을 부담했다.

 A보쌈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연간 보험료로 6만4,800원만 납부하면 됐던 것으로 나타나 가입을 미루다 결국 199배의 급여징수금을 부담한 셈이다.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장은 “소규모 업체들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으나 당장의 작은 지출보다 장래의 위험보장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정익기기자 igj u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