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제품 수입 2000년 이후 4배 증가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10-18 17:18 | 최종수정 2007-10-18 18:27
정부, 2009년 석면제조·수입·사용 전면중단 한다는데
취급노동자 건강수첩 교부 허술
일반인 암 사망자 지난해 45명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오는 2009년부터 제조와 수입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허술하고 일반인의 석면에 의한 암사망자도 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입금지 앞두고 대량 반입사태 =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우리나라 석면 수입량은 모두 5만6000톤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4만1000톤에 비해 1만5000톤이 늘어난 것이다.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2000년 1만2000톤에서 지난해 4만7000톤으로 4배나 늘어났다.
이들 수입 석면함유제품은 주로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쓰여져 일반인의 석면에 대한 노출위험을 높이고 있다. 김 의원은 석면의 수입중단 시한이 오히려 석면수입을 늘리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118톤의 석면이 국내에서 채굴돼 전량 국내 벽돌공장이나 세라믹 공장에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1993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된 석면은 없다”며 “충남 보령 등에서 규석을 채굴할 때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석면이 아니다”고 말했다.
◆취급자·일반인 보호대책 부실 =
하지만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채굴하는 노동자나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9개의 사업장 가운데 석면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은 모두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21개 사업장은 석면취급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을 잘 모르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2005년 석면으로 사망한 취급 노동자가 9명”이라며 “이에 반해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일반인은 45명으로 석면을 직접 취급하는 노동자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지난 7월 석면종합대책을 마련하고도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 석면의 제조와 사용 등을 전면금지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은 미미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7억원, 교육부는 3억원을 책정해 놨다. 전체 보유건물의 50%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 마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국방부는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
환경부 유해물질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600만동이 넘는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힘들다”며 “각 건물 소유주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정부가 이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김현경 기자 blueditt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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