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구노동청, 석면관련 감시 강화
자체 석면관리요원 위촉을 통한 불법 석면현장 감시
2007-10-12 19:18:14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정철균)은 지역내 석면 철거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지도요원 8명을 석면관리요원으로 위촉하고, 대규모 아파트 건립예정지 등 석면 철거현장을 대상으로 감시 등의 역활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청은 석면취급 근로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석면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 흡연금지, 경고표지부착 이행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2월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월부터는 근로자가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김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