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물질 ″사염화탄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 점검 실시
환경부 | 기사입력 2007-10-19 16:51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金相均)은 2007년 8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인 사염화탄소(시약용)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제도 안착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사염화탄소는 취급제한물질 및 유독물로서 가솔린첨가제,반도체제조,냉각제 및 시험 검사 연구용 시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체에 흡입 노출시 구토 졸음.경련 토혈등 증상이 나타나고 중독되면 중추신경계약화 증상을 유발하거나 급사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취급제한물질 중의 하나인 사염화탄소의 경우 제조, 수입, 사용 등에 대한 환경청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시험검사 및 연구용 시약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면제해 주고 있다.
□ 시약용 사염화탄소 판매를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영업허가 면제를 받은 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약용 외 판매 및 사용여부에 대한 현지점검 및 서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소(56업소)의 경우 대학실험실, 식품검사연구소, 석유제품품질검사연구소 등 시험검사 연구용으로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나 D업체의 경우 실험실, 연구소 등 연구시험기관이 아닌 제3의 판매업체에 사염화탄소를 재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행위로 적발 고발조치하였다.
□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07-152호, ‘07.10.8)으로 추가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된 오산화비소,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해 적법한 영업허가를 유도하고, 말라카이트그린 등 기존 취급제한물질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무허가영업행위, 불법유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사염화탄소(시약용)유통 지도·점검결과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민희삼, 031-790-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