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중금속’ 조사해놓고도 ‘쉬쉬’

환경부, 6월 ‘납 기준치 최대39배 초과 검출’ 공개 안해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산업폐기물을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한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환경부 산하기관의 국산 시멘트에 대한 조사에서도 납과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물질이 토양오염대책기준보다 최대 39배 이상 검출되고 비소와 수은, 구리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환경부가 국회 우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시멘트 회사 제품 모두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보다 높은 비소가 검출되는 등 다량의 중금속 물질이 나왔다.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납은 A시멘트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300㎎/㎏)보다 39.3배나 높은 1만1800㎎/㎏이 검출됐다. 이는 화학시험연구원 조사의 최대치(350㎎/㎏)보다 3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비소의 경우 C업체 제품에서는 토양오염대책기준(15㎎/㎏)보다 32배 이상 많은 489.2㎎/㎏이 검출됐고, D시멘트 419.2㎎/㎏, E시멘트 75.5㎎/㎏등이 뒤를 이었다. 맹독성 물질인 수은 역시 B시멘트에서 기준치(10㎎/㎏)보다 높은 16.2㎎/㎏이 검출됐고 카드뮴은 F시멘트에서 기준치(4㎎/㎏)보다 2.9배 많은 11.7㎎/㎏이 검출되는 등 8개 업체 중 5곳이 기준치보다 높았다. 구리도 3개 업체에서 기준치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시멘트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용출실험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자료를 공개한 우 의원은 “용출실험은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방법”이라며 “주택과 사무실 등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노출돼 있는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평가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토양오염도를 함량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단기적 용출시험보다는 오염물질 전체를 측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국산 시멘트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된 만큼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우 의원 등 국회 지적사항으로 지난 2~6월 실시된 이번 연구 내용을 지금껏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산 시멘트의 중금속 검출 사실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지난 6월 국회에서 “6가크롬외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는 등 시멘트 중금속 검출 연구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환경부는 또 이같은 조사결과를 7월 입법예고와 9월 입법안 설명회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