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사업장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
연합뉴스 보도자료|기사입력 2007-10-30 11:10

보다 정확한 산재발생 규모 파악 및 근로자 고용형태별 산업재해통계 생산 기대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산출방식이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요양 신청서를 기초로 산업재해통계를 산출하였으나, 기업이 재해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신청서 작성을 기피하는 등 재해발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발생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통계를 근로자 고용형태별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재 통계 산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2005년 3월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통계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같은 해 10월 표본조사를 통한 산재발생 규모 파악을 골자로 하는 “산재통계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두차례의 시험표본조사를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산재통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방식이 중요하다”며, “내년도에는 사업체 기초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제3차 시험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는 등 산재통계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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