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배송기사도 근로기준법 보호 받는 근로자”
[2007.10.25 16:07]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배송기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오토바이 배송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최모씨가 “근무 중에 다친 만큼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배송료 중에서 1주당 6만원을 일비 명목으로 지급 또는 공제해야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실상 업체 사업주에 의해 정해지는 면이 많았고 고정.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사업주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소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물품배송료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물품을 배당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인근 삼거리에서 버스와 부딪혀 다리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공단측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