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李후보 산재보험료 230만원 미납”
대명기업 대표 시절 4년여간 안내 강제 추징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여한구 기자 | 10/24 18:40 | 조회 855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로 있던 시절에 산재보험료를 4년여간 내지 않아 강제추징 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 관리업체인 대명기업이 산재보험 적용업체임에도 93년1월부터 96년10월까지 산재보험료 230만원을 미납해 96년12월 공단으로부터 추징당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됐는데 대명기업에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게 확인돼 한꺼번에 완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명기업에서 어떤 연유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는지는 공단에서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