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통계방식 ‘사업장 표본조사’로 변경
내년 3차 시험표본조사 거쳐 2012년께부터 본격실시
매일노동뉴스/연윤정 기자
노동부는 산업재해통계 산출방식이 사업체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05년 3월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로 ‘산재통계제도개선TF’를 구성, 같은 해 10월 표본조사를 통한 산재발생 규모파악을 골자로 한 ‘산재통계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산재발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산재통계를 노동자 고용형태별로 생산하기서는 산재통계 산출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재해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서 작성을 기피해왔고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하는 산재보상자료에 기초해 산재통계를 산출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산재발생 규모나 고용형태별 산재 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 추진계획에 따라 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2차례의 시험표본조사를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왔다. 1차는 인천지역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2차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표본으로 각각 조사를 해왔다.
노동부는 1, 2차 결과에 대해 특정 지역이나 규모, 업종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가 정규직에게 발생한 산재보다 7배 가량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내년에는 전국적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차 시험표본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한 뒤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산재통계 산출방식을 사업체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미 노동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체 근로실태조사(3만5천개 사업체 대상)시 부가조사 형식으로 산재통계 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이 부가조사의 표본설계는 고용형태별, 산재유형, 휴업기간 등을 묻는 항목을 넣어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시험표본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 산재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면서 오는 2012년께부터 완전히 산재통계 산출방식을 사업장 표본조사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10월31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