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수도권 일대 공사장 15곳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공사 위반 사례 66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책임감리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
나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했거나 부실시공을 한 경우들로 행자부는 관할 지방자치단
체가 시정조치하고 시공.감리자를 엄중 제재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자체점검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9일까지 모든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