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사망사고 절반 무혐의 처분
대형업체일수록 ‘무혐의’ 비율높아
‘전관’ 변호땐 상당수 무혐의 처분
노동재해 사망사고의 30% 가량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대형건설업체들은 사망사고가 나도 검찰에서 절반 이상 ‘무혐의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형업체일수록 무혐의 처분되는 비율도 높았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건설업체 사망사건의 검찰기소율’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한 1천대 건설업체의 사망재해사건 75건 가운데 18건(24%)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액)가 높은 대형업체일수록 무혐의 처분율도 높아졌다. 무혐의 처분율은 100대 업체는 36%였고 10대 업체는 50%에 이르렀다.(표 참조) 이는 올해 검찰 전체사건의 무혐의 처분율 10.9%에 견줘보면 3~5배에 이르는 수치다.
노동부 산업안전팀 관계자는 “대기업일수록 산업재해율을 낮추려, 검찰 수사에 적극 대처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산재가 재해당사자의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해마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개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을 조사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심사에 가점 또는 감점을 주는데, 산재사망의 경우 10배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그러나 직접 원인이 사업주에게 없다고 판단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사망재해도 단순부상재해와 마찬가지로 재해 1건으로 환산처리된다. 이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려는 건설업체로서는 입찰 점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은 변호사 선임에서도 드러나, 노동재해 사망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이 송치된 지방검찰청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2006년 10대 건설업체의 사망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모두 28건이었는데, 담당 변호사의 이력이 확인되는 7건 중 6건이 ‘전관’ 출신이었다.
우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좌우되지 않도록, 사망재해와 단순재해가 구별되는 산재보상금 액수를 환산재해율 산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