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없는 일터 만들기] 소음 평균 11㏈·근골격계 질환자 발생 34% ‘뚝’

■ 작업장 유해환경 개선사업 큰효과
#1. 안산 시화공단의 I업체는 지난 연말까지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충을 겪었다. 한때 원자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무려 117㏈까지 올라갔다.

#2. 인천 동구 만석동에서 주물업을 하는 K업체는 반복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고민해 왔다.

#3. 안산 성곡동에서 도금업을 하는 U업체는 도금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산미스트)로 인해 기피업종으로 통했다.

●소음, 유해물질,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의 주범

이처럼 중소규모 사업장의 최대 고민은 유해화학물질, 소음,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이다. 또 열악한 환경은 안전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사업주들은 경영에 앞서 이를 해결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질병자 수는 모두 1만 235명으로 매일 28명이 각종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김해의 합성피혁 제조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DMF(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으로 사망했다. 또 지난해 4월 경북 칠곡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소에서는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누출중독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전남 광주의 타이어 제조업체에서는 23년 동안 모터 회전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기도 했다.

●작업환경개선비용 50%, 최대 5000만원 지원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올해부터 이 같은 작업환경 유해 사업장에 대해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과 소음방지 사업은 2004년부터 진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화학물질 및 분진발생 사업장까지 확대,‘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재정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1633개 사업장에 266억여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비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소요금액의 50% 이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전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역본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족도 90% 이상

권부현 한국산업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예방팀 차장은 “유해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은 공단의 각종 지원사업중에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안전학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재해예방효과는 근골격계 질환예방으로 재해자수 34.57% 감소했고, 소음은 평균 11.08㏈의 감소효과를 거뒀다.

근로자의 만족도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이 96.84%, 소음저감이 92.86%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효과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I,K,U업체 등도 이 지원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만족해 한다.I업체는 올들어 개선작업에 나서 최대 84㏈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K업체는 올들어 5000여만원으로 테이블 리프트, 에어밸런스 등 간단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후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U업체는 국소배기장치 2대를 설치, 작업장내의 유해인자를 제거하고 냄새까지 잡아 근로자의 이직률을 크게 줄였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소음이란 인간이 감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는 소리, 원하지 않는 소리를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음은 주관적, 감각적, 심리적이며 모든 가청음이 소음이 될 수는 있다. 다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은 ▲소음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130㏈ 이상이면 귀에 고통을 주고 100㏈ 이상 노출시 일시적 장해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90㏈ 이상에서 난청이 시작되면서 소변량이 증가한다.80∼70㏈에서는 말초혈관 수축, 정신집중 저하, 청력장해 등이 발생하고 60㏈부터 수면장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140㏈은 비행기가 이륙할때의 소음에 해당되고 130㏈은 모터 사이클, 폭죽의 소리에 비유된다. 자동차 경적음은 100㏈, 소음이 심한 공장내부는 90㏈, 확성기·굴착기 소리와 지하철의 소음은 80㏈ 정도 된다. 보통의 대화는 60㏈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소음방지 실천 (주)일삼 사례

“소음과 유독성 냄새, 근골격계 질환 등 근로자를 위협하는 3대 유해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의 ㈜일삼은 각종 플라스틱 용품에 사용되는 착색제와 폴리우레탄을 생산하는 중견업체다. 근로자 65명이 연간 5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업체지만 작업장 환경은 여느 대기업 못잖게 쾌적하고 안전하다. 회사가 작업환경 개선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정승헌 공장장(상무이사)은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소음, 유독성가스, 근골격계질환 등 3대 유해요소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회사는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중요시설들을 보완해 왔다. 올들어서는 3단계 목표인 작업장 소음퇴치에 나섰다. 회사는 우선 1억여원을 들여 작업공정 가운데 소음이 가장 심한 안료 분쇄기의 소음방지 시설을 완공했다. 가로·세로 5m 가량의 분쇄기 시설을 완전 방음 처리한 것이다. 비용 1억원 가운데 절반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했다. 지원사업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1개월 남짓 걸렸다.

김종수 부공장장은 “소음방지시설로 작업장 소음이 종전 110㏈에서 84㏈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안료생산량이 1시간 300㎏으로 종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앞서 2004년부터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안료 등 무거운 제품을 취급하는 만큼 허리나 팔 등의 근욕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전문클럽 수준의 헬스장과 탁구장 등 휴식과 체력증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일과 시작 전에 맨손체조와 스트레칭은 전 근로자가 반드시 해야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설비로 대응하고 있다. 오염원을 감싸는 장치인 닥터시설 140곳을 비롯해 공장내 주요시설 19곳에 집진 및 배기장치를 설치, 가동하고 있다.

회사는 또 모든 근로자들이 연간 1회 이상의 특수건강검진(규정은 2년 1회)을 실시하고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보호장구 착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작업장내 안전을 위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금연을 권장, 참여근로자에게는 월 3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승헌 공장장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으로 행복한 가정을 건설토록 하는 게 회사의 경영철학이다.”라고 자랑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 국제사회 동향은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소음제어 프로그램 권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소음제어 방법으로 저소음으로 설계된 장비를 작업장에 설치해 사전 차단토록 권고하고 있다.ILO는 우선 소음을 작업 과정상 불가피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작업환경 문화를 소비자 스스로 개선토록 하는 ‘바이 콰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조용한 것을 구입하자는 의미로 소음발생 장비나 기계류를 설치할 때 저소음으로 설계된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소음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종전의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통한 근로자 보호보다 기계설비의 개선을 통한 근원적인 청력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유럽연합(EU) 최대 85㏈ 이하 유지

유럽연합은 소음제한 기준치가 90㏈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EU규정은 최소한의 제한기준이며 국가별로 더욱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1일 8시간 기준 최대 9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배치할 경우 공장설계자가 신규장비의 도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의 공장 유입을 원천 차단토록 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