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가 뇌심혈관질환 불렀다
기업활동 명목으로 산업보건의 축소 … 공장주치의가 건강관리해야 발병률 감소
매일노동뉴스/김미영 기자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발하는 요인인 노동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감소시켜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반면 뇌심혈관 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3개국 가운데 하나로, 뇌심혈관 질환의 심각성에 비해 예방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다.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은 “노동자들의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교대제를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공장 주치의’ 등 사업장 내 건강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노동자들에 대한 1차적인 의료지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매년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이들의 건강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황세관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안전실장은 “현재 5천여명의 조합원이 이러한 건강관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장 내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은 대기업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업장 내 보건관리 체계는 지난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규제완화특별법)’ 제정으로 상당부분 후퇴한 이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이 특별법은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한 산업보건의나 의사인 산업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2005년 11월 기준으로 사업주가 직접 산업보건의를 두고 있는 곳은 50인 이상 사업장 2만8천930개 가운데 84곳에 불과해 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나머지 26.2%는 환경관리 기사 등이 겸직을 하면서 보건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11월14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