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라고 일방적 보직변경해도 되나
한국델파이 근골격계질환 노동자 비관 자살, “보직변경 후 스트레스와 고용불안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기자

한국델파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1년 가까이 공상으로 요양 중 회사의 일방적 보직변경에 비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조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4일 한국델파이지회에 따르면 배아무개(45)씨는 근육상완근 파열로 지난해 11월부터 7월까지 넉달간 공상으로 요양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배씨가 요양 중이던 지난 3월 회사측은 자동차 에어컨디셔너 부픔 EVA 제품조립라인에서 개선반으로 갑자스럽게 보직을 변경했다. 지회에 따르면 개선반에서 배씨는 거미줄 제거, 바닥청소 등 잡일을 담당했으며,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대 한국델파이이지회 부지회장은 “유족들에 따르면 그 이후로 배씨는 집에서도 골방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아 정상적인 가정생활조차 힘겨워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가족들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당시 배씨를 진료했던 의사는 수면장애, 심한 불안, 긴장감, 신경성 두통, 우울감 호소하고 있다며 불안신경장애 진단을 내렸다.
결국 배씨는 지난달 22일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것으로 통증과 고용불안으로 괴롭던 삶을 마감했다. 한국델파이지회는 유족들과 함께 이달 중으로 산재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전용대 부지회장은 “회사측이 일방적 보직변경으로 일하다 병에 걸려 괴로워하던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11월1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