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등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 치료 가능
뉴시스|기사입력 2007-11-24 09:18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저소득자의 휴업급여가 인상되고 고령자의 휴업급여가 감액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6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이 4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근로자와 사업자의 2중적인 지위로 인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공동 부담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휴업급여 수준은 저소득 근로자(전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2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70%에서 90%로 인상되며,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근로연령을 고려해 휴업급여가 하향 조정된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돼 산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고, 재활치료를 명문화해 산재환자의 재활을 강화한다.

업무상질병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진료비 대부제도가 시행된다.

요양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료기관(주치의)으로 하여금 치료방법, 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료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해 치료기간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종합병원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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