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23 17:01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산재 치료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내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5개 대형종합병원은 지금까지 산재환자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대형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 수준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미만을 받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현행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인상되고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 급여가 신설된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