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찾아라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노사정위 ‘하역부문위원회’ 구성 배경은 2005년 국회를 통과한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그동안 항운노조가 클로즈드숍에 의거해 운송사업자에게 조합원인 일용직 하역노동자를 공급하던 체계에서 운송사업자가 직접 상시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용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부산·평택·인천 등 정부가 우선 목표로 했던 항만 하역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상용화가 속속 이뤄졌다.
그러나 남는 문제가 있다. 항운노조 소속 하역노동자는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항만(38%) 이외에도 농수산(23%), 육운(10%) 등이 차지하고 있으나 항만 이외의 하역노동자의 상용화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표 참조>
이에 따라 하역노동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문제 등이 문제가 된 것. 상용화된 항만 하역노동자는 항만운송사업자가 상시고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주체가 뚜렷하나 이외의 하역노동자는 운송사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주체로서 불투명한 상태다.
기존에는 행정해석상 산재보험의 경우 개별근로관계에서 노동법상 하역업체 노동자로 보아 하역업체의 산재보험에 흡수 적용(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제외)돼왔다. 고용보험의 경우 항운노조가 소속 조합원에 대해 근태·노무 관리를 하고 화주로부터 수령한 하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하역업체와 항운노조원간 구체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보고 고용보험에서는 적용 제외시켰다. 이 역시도 판례와 행정해석, 관례 등이 모두 들쭉날쭉 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항운노조원의 고용·산재보험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하역노동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TFT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적용방안(보험가입 주체) △고용·산재보험료 확보방안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 합리화방안 △기타 고용·산재보험 관련 현안사항 등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논의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서 △항만·철도는 하역업체, 시장·창고는 항운노조를 보험가입자로 규정하는 안(1안), 또는 △항운노조를 보험가입자로 규정하는 안(2안) 등이 나왔으나 노사간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앞으로 1년간 노사정위에서 하역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 적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