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범위 축소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정부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가운데 증상설문조사 대상자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 사업주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증상설문조사를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이나 작업장소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시 유해요인조사 범위도 축소됐다. 수시 유해요인조사는 현재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작업 또는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가 도입되거나 작업공정이 변경될 경우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등의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되는 증상설문조사가 주관적인 평가방법 때문에 왜곡된 결과가 초래되고 경영계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제148조1항도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현행 규정에는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자의 발생비율이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모두 해당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자가 △ 49명 이하 사업장은 연간 5명 이상 △ 50명~99명 이하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 △100명~199명 이하 사업장은 연간 10명 이상 △200명~299명 이하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5% 이상 △300명~499명 이하 사업장은 연간 15명 이상 △500명 이상 사업장은 연간 30명 또는 전체 근로자의 3%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법안을 후퇴시켰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안영태 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해요인 조사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이를 기피하는 사용자는 처벌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