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으로 산재요양 중 사망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심근경색으로 요양 중이던 산재환자가 돌연사 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갑자기 자택에서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김아무개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8년 7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후 집에서 요양해왔으나 2005년 3월 자택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발병 후 4주 이내가 2~5%로 가장 높지만 장기간 경과 후에도 후유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적절하게 관리돼도 언제든지 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심근경색증의 후유증으로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좌심실 기능부전, 운동 시 호흡곤란 등이 있어 사망 직전까지도 혈관 확장제, 이뇨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과 주치의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7년 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급성 심근경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달리 급사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의 사망은 요양 중이던 심근경색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측이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 외 사망으로 이 사건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