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산재노동자 모두의 승리”
3년2개월만에 복직하게 된 신길운수 박한용씨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애들 공부도 제대로 못해 미안했는데.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기쁨에 들떴다.
신길운수 해고자 박한용(42)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회사측의 상고가 기각됐다는 사실을 지난 4일 대법원으로부터 통고 받았다. 지난 2004년 10월14일 해고된 지 3년 2개월만의 일이었다.
신길운수에서 13년동안 운전대를 잡았던 박씨는 2003년 6월 버스요금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을 갔다. 1년2개월만에 온 그에게 회사는45일 만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통보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상고를 제기했고, 4개월 만에 대법원은 박씨 손을 들어주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소송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일 때 개인택시나 용달차를 사주겠다며 회유한 회사는 고법판결 뒤에도 그에게 만나자며 전화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동료들과 매주 신길운수 앞에서 집회를 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던 차에 기쁜 소식을 접한 것이다.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해고당한 산재 노동자들 전체 문제라고 생각해 끝까지 견뎠지요. 회사동료들은 제가 돈을 받고 복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더라고요.”
대법원 판결 통보를 받은 뒤 아직 회사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한용씨는 조만간 출근해 회사와 공식 업무시작 날짜를 논의할 계획이다.
동료들과 어울릴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는 박씨는 “노조가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